계량기가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측정범위, 성능 및 특성 등이 기술기준에 적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 로써,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종의 계량기를 대상으로 함
계량기 검정제도는 불량 계량기의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계량기의 구조, 오차 등에 대하여 출하전에 검사하는 제도. 계량기를 제작ㆍ수입할 경우, 사용중 계량기를 수리한 경우 및 유효기간이 다가온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할 경우를 대상으로 함.
가. 판수동(板手動) 저울
나. 접시지시 및 판지시(板指示) 저울
다. 전기식지시저울
제조업자, 수입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