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계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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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형식승인
계량기가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측정범위, 성능 및 특성 등이 기술기준에 적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 로써,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종의 계량기를 대상으로 한다.
계량기 검정
계량기 검정제도는 불량 계량기의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계량기의 구조, 오차 등에 대하여 출하전에 검사하는 제도. 계량기를 제작ㆍ수입할 경우, 사용중 계량기를 수리한 경우 및 유효기간이 다가온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할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계량기 정기검사
· 정기검사는 사용중인 계량기의 정확도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제도이며, 아래 계량기를 대상으로 하며, 검사주기는 매 2년마다 실시한다.
· 검사대상은 비자동 저울(상거래용에 사용되는 비자동저울에 한정하며, 최대용량이 10톤 이상은 제외)이며, 세부적으로 1.판수동(板手動) 저울, 2.접시지시 및 판지시(板指示) 저울, 3.전기식지시저울로 구분한다.
계량사업자의 등록
· 계량기의 제조업, 수리업 등을 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수입업자는 신고)
제조업자, 수입업자(신고),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