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의 설립 목적은 ISO정관(Statute) 제2조에 명기된 바와 같이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적 교환을 촉진하고, 지적,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활동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세계의 표준화 및 관련 활동의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ISO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표준 및 관련 활동의 세계적인 조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국제표준을 개발, 발간하며, 이 표준들이 세계적으로 사용되도록 조치를 취한다.
. 회원기관 및 기술위원회의 작업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주선한다.
. 관련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다른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특히 이들이 요청하는 경우 표준화 사업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타 국제기구와 협력한다.
. 표준화 사업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타 국제기구와 협력한다.
회원
ISO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간행물 구독회원으로 구분된다. 정회원은 각국의 표준화 분야에서 가장 널리 대표적인 국가표준기관으로서, ISO 절차규정에 의거 ISO 입회가 허용된 국가표준기관이다. 정회원이 없는 국가의 경우 표준화에 관심 있는 국가 기관은 이사회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투표권 없이 통신회원 또는 간행물 구독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한 국가에서 오직 하나의 기관만이 회원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정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표준 기관은 정관 및 절차규정을 수락한다는 내용으로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사무총장은 신청서를 즉시 이사회에 제출하여, 다음사항을 결정토록 한다.
. 이미 그 국가의 다른 기관이 ISO에 등록되어 있는지의 여부
. 신청기관이 표준화 문제에 있어 자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표준화 기관인지의 여부
정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최소 14개국의 찬성표를 획득하여야 한다. 이러한 찬성표를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기관은 ISO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동 문제를 전체 회원국에 회부시켜 회원국 3/4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가입이 허용된다. ISO의 정회원기관은 회원자격의 취득과 동시에 매년 분담금 납부에 동의하여야 한다.
정회원기관이 ISO 회원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년도 6개월 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당해 년도 12월31일까지 해당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정회원기관은 다음해 1월1일부터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이 자격정지 기간동안, 총회 또는 ISO내의 다른 조직에서 투표할 권리가 없다. 또한 ISO 간행물이나 문서를 무료로 받을 권리가 박탈된다. 이 자격정지 기간동안 정회원기관이 미납한 분담금을 납부하면 회원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면 자격정지 기간동안 ISO에서 발행한 국제표준, 기술보고서 및 가이드를 받아볼 권리가 있다. 자격 정지된 회원기관이 계속해서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3회 연속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즉시 ISO 회원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한다. ISO 회원자격이 상실된 회원기관이 재가입을 신청할 경우, 이사회는 해당 기관의 ISO 재가입을 위한 재정 조건을 결정한다.
ISO의 회원가입 현황은 '17.9월 현재 정회원(Member body)에 119개국,준회원(Correspondent Member)에 40개국,통신회원(Subscriber Member)에 4개국 등 총 163개국이 가입,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3년 상공부 표준국이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ISO에 Member body로 최초 가입하였다. 1973년 상공부 표준국이 독립하여 공업진흥청으로 변경되었으며, 1996년 이후로는 현재의 국가기술표준원(KATS: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이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정
ISO의 재원은 회원기관의 분담금 및 기여금과 간행물 판매로 마련된다. 여타 출처(증여 등)에서 얻어지는 재원에 대한 수락여부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ISO의 회계연도는 역년(Calendar year)으로 하며 차기년도 4월1일 이전까지 연간 결산보고서를 회원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사회에서 승인한 차기년도 예산은 11월1일 이전까지 회원기관에 제출된다.
회원기관의 분담금 규모는 재무관의 건의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바, 각 회원기관에 배정되는 분담금 구좌수와 그 구좌당 단가에 의해 결정된다. ISO의 2016년도 예산 규모는 약 453억원 정도이며 243억원 정도가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나머지가 표준 및 간행물 판매 수익으로 충당된다. 동 예산은 사무국 운영비 및 회원국에 대한 문서배포 등 ISO 조직 관리에 사용된다.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분담금은 CHF 476,544 (약 5.4억원)으로 정회원 119개국 중 11위 규모로 2.88%를 부담한다.
언어
ISO의 공식 언어는 영어, 불어 및 러시아어이다. 이와 관련 러시아의 회원기관은 모든 러시아어 통역 및 번역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진다. ISO에서 발행하는 국제표준 및 가이드와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은 영어, 불어, 러시아어로 출판된다.
정회원기관은 그들 자신의 책임하에 ISO가 발간한 출판물 및 문서를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있다. 현 국제표준, 기술보고서 및 가이드에 대한 번역본은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회원기관에 의해 번역의 정확성이 사무총장에게 증명되었을 경우, ISO에 의해 공식 번역물로 인정된다. 이렇게 증명된 번역물은 ISO에 의해 공식 번역물로 인정되었다는 설명을 수록해야 한다.
ISO조직
ISO표준 제정 절차
ISO 표준 제정 절차는 일반적으로 제안부터 발행까지 6단계로 구성되며, ISO/IEC 기술작업지침서를 준수한다. 신규표준제안은 ISO 국가회원기관, TC/SC 간사기관, 연계기관, 기술관리이사회 또는 자문그룹, ISO 사무총장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고, 작업안은 해당 기술위원회의 정회원들에게 회부되어 투표를 거치게된다.
ISO 표준 제정 절차
프로젝트 단계
관련 문서
명 칭
약 어
0 예 비 단 계
예비 업무 항목
PWI
1 제 안 단 계
신규 업무 항목 제안
NP
2 준 비 단 계
작업 초안
WD
3 위원회단계
위원회 초안
CD
4 질 의 단 계
질의안(국제표준안)
DIS
5 승 인 단 계
최종 국제표준안
FDIS
6 출 판 단 계
국제표준
ISO
(단계 0) 예비단계(Preliminary stage): 예비작업항목(PWI)
기술위원회나 분과위원회는 후속단계로 진행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예비작업항목(PWI)을 P멤버의 단순 과반수 투표로 작업프로그램에 도입할 수 있다.
(단계 1) 제안단계(Proposal stage): 신규작업항목 제안(NP)
신규작업항목 제안은 NP제안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며, 이 항목을 작업프로그램에 추가할 것인지는 서신 또는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적어도 5개 이상의 P멤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야 하며, 작업프로그램에 프로젝트로 포함시키는 문제는 1단계에서 결정된다.
(단계 2) 준비단계(Preparatory stage): 작업초안(WD)
이 단계에서는 ISO/IEC Directive, Part 2에 따라 작업초안(WD)을 작성한다. 완성된 작업초안을 위원회안(CD)이라 하며, 위원회안이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멤버들에게 회람되고 중앙사무국에 등록되면 준비단계는 종료된다.
(단계 3) 위원회단계(Committee stage): 위원회안(CD)
위원회 단계는 국가 회원기관들의 의견을 검토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국가 회원기관들은 위원회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관련된 모든 의견, 특히 기술적인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국제회의의 대표자들은 자국의 입장에 대해 보고하게 된다. 질의안에 대한 회부 결정은 합의 원칙에 따르며, 위원회안이 회람을 위해 질의안으로 승인되고 중앙사무국에 등록되면 위원회단계는 종료된다.
(단계 4) 질의단계(Enquiry stage): 질의안(DIS)
질의단계 기간 동안 중앙사무국은 질의안을 모든 회원기관들에 배포하여 찬반투표를 하도록 하며 이는 다음 조건에서 승인된다. -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P멤버 투표수의 2/3가 찬성하고 - 전체 투표수의 1/4 이하가 반대할 경우
(단계 5) 승인단계(Approval stage): 최종국제표준안(FDIS)
최종국제표준안을 중앙사무국에서 회원국에 배포 후 8주동안 투표한다. 회원국은 찬성, 반대, 또는 기권의 의사를 명시하며 반대를 하는 경우 반드시 기술적 사유를 명시한다. 최종국제표준안은 질의안과 같은 조건에서 승인되며, 승인단계는 최종국제표준안을 국제표준으로 발간토록 승인하였음을 명시하는 투표보고서를 회람함으로써 종료된다.
(단계 6) 출판단계(Publication stage)
4주 안에 중앙사무국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간사기관은 지적된 인쇄상 오류들을 수정하여 국제표준으로 인쇄하고 배포한다. 이 단계는 국제표준의 발간과 함께 종료된다.
ISO의 기타 발간물
기술시방서(TS : Technical Specification)
사안이 아직 개발 중이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 국제표준으로 발행되기 위한 즉각적 합의 가능성이 적은 경우,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기술시방서 발간을 결정할 수 있다. TS 발간은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P 멤버의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발간에 찬성한 경우 간사기관은 16주 이내에 중앙사무국으로 기술시방서안을 제출해야 한다. 기술시방서는 발간후 3년안에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의해 국제표준 발간 가능성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
PAS(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
PAS는 국제표준개발 전 발간되는 중간단계의 문서로 표준으로서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는 않는다. 관련 위원회가 현 국제표준과 상충되는 바가 있는지 확인 후 P 멤버의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검증 후 발간되며, 발간 후 첫 3년간 유효하다. 유효성은 최소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이 가능하며 발간된 지 6년 이내에 국제표준으로 제정 또는 폐지할지 결정한다.
기술보고서(TR : Technical Report)
기술보고서는 일반적으로 국제표준으로 발간되는 문서와는 다른 종류의 정보를 포함하는 참고적 문서로서,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P 멤버의 단순 과반수 투표로 사무총장에게 발간을 요청할 수 있다.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P 멤버가 기술보고서 발간에 찬성하면, 간사기관은 기술보고서안을 4개월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한다. 기술보고서는 관련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의해 주기적으로 그 유효성이 검증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
ISO 통계현황
국제표준종합정보시스템(https://i-standard.kr)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TC/SC, 임원수임, 신규표준(NP) 제안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