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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계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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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이란
       
      ㅇ 계량이란 측정 결과의 상충된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 있는 분야 또는 부정확한 측정 결과가 개인 또는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량의 공정성 확보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법으로 측정의 질과 신뢰성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법률적, 행정적 및 기술적 절차이다.

      ㅇ 따라서,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상거래용 및 증명용 계량을 법정계량으로 정의하고 있다.
       
      ㅇ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적정한 계량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
       
      계량 용어
       
      ㅇ "계량"이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물상상태(物象狀態)의 양(量)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법 제2조제1호)
       
      ㅇ "계량기"란 계량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 또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2조제2호)
       
      법정계량 업무 담당자
      담당업무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저울, 분동 계량측정제도과 김광호 주무관 043-870-5531
      가스미터, 온수미터 하정운 사무관 043-870-5518
      수도미터, 적산열량계, 전력량계 장미경 사무관 043-870-5517
      오일미터, 주유기, LPG미터 최대현 주무관 043-870-5515
      요소수미터, 눈새김탱크 최대현 주무관 043-870-5515
      전기차 충전기 유경옥 연구관 043-870-5516
      기준 부피탱크 등 측정기기 유경옥 연구관 043-870-5516
      계량에 관한 법률 유경옥 연구관 043-870-5516
      형식승인 검정기관 관리 하정운 사무관 043-870-5518
      계량공무원 교육 김광호 주무관 043-870-5531
      정량표시상품 김소미 연구관 043-870-5512
      법정단위 김소미 연구관 043-870-5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