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품안전관리제도
> 정책 > 제품안전 > 제품안전관리제도
-
- 제품안전제도 개요
- 지역별·국가별 시장의 통합 및 글로벌화, FTA의 확대 등 국제 교역 여건이 개선되면서 저가의 불법·불량 제품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종 제품 등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는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 소비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및 노약자 등 안전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안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안전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 일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는 안전한 제품의 제조·유통·판매와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소비자는 제품의 합리적 선택과 사용, 정부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노력 등 사업자, 소비자, 정부가 각각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제품(타 부처 관리제품 제외)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과 후를 기준으로 관련법에 따라 제품안전관리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
제품안전관리 시스템
- 제품출시 전 : 인증제도(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 제품출시 후 : 리콜, 시장감시제도(제품안전기본법)
- 제품시장 출시 전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제품인증제도를 중심으로 사전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최소한의 안전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기타 사전관리되고 있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한 제품 또는 가할 여지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을 근거로 안전성조사를 통해 시장 또는 소비자로부터 회수 될 수 있도록 리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요업무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품안전기본법 운영
- .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 제품안전 기술개발 및 안전관리 등 관련 지원
- . 제품안전에 관한 법령, 제도의 연구·개선
- . 생활용품·전기용품·어린이제품 등 안전성 조사
- . 불법·불량제품의 안전모니터링
- . 제품 수거 등의 명령 및 리콜이행점검
- . 제품안전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 . 제품사고에 대한 원인 등의 조사 및 관련 행정조치
- . 제품안전 관련 정보(DB)의 통합 구축을 위한 제품안전정보망 운영
- .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에 관한 안전관리정책 수립
- .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고령자·장애인용 제품의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추진
- . 국내외 제품안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업무협력 등 수행
담당자
담당부서 |
폐지 |
담당자 |
박종훈 |
연락처 |
043-870-54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