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정계량기구(OIML: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Metrolgie)
일반현황
설립배경
130여년전인 1860년대부터 공산품에 대한 국제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측정단위의 통일을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해 1875년 5월 20일 미터조약(Meter Convention)이 체결되어 국제도량형국이 설립되었으나, 여전히 각 국가마다 상이한 여러 가지 국가규격으로 인하여 모든 무역장벽을 없애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인식하여 국제도량형국 대신 계량기에 대한 형식인증, 검정기준 등의 국제적 통일을 위하여 새롭게 독립된 국제기구의 설립을 필요로 하게 되어, 1937년 파리에서 제1차 국제법정계량총회가 개최되었고, 1955년 10월 12일 국제조약인 국제법정계량기구(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Metrolgie Legale)설립조약이 체결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됨
설립목적
국제법정계량기구(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Metrolgie Legale)는 계량기의 사용 시 발생되는 행정상,기술상의 문제점을 국제적으로 해결하고 각종 계량기의 형식인증, 검정ㆍ검사제도 등 법정계량에 관한 국제권고, 국제문서 등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법정계량(Legal Metrology)제도의 국제적 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부 간 국제기구로 설립되었으며, OIML 설립협약에서는 다음과 같이 OIML 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각국의 법정계량에 관한 요건과 이에 대한 입법상, 행정상 법률적 해석 및 번역, 편집
. 법정계량의 일반원칙 결정
. 법정계량에 관한 방법, 기준 및 문제점 연구
. 계량기와 그 사용에 관한 권장 법, 규정의 정립
. 회원국에서 승인되고 국제적으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계량기의 적정 특성과 표준의 설정
. 문서 및 정보센터의 설립 등
주요업무
. 회원국 간 법정계량제도의 통일을 위한 행정적ㆍ기술적 업무 협조
. 법적규제를 포함한 신뢰성 있는 계량제도의 확립과 적절한 기능수행을 위한 회원국 정부의 책임 규정
. 일반국민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계량기에 대한 법적 규제
. 상거래, 안전, 보건 및 환경 분야에서의 소비자 등 일반국민의 보호를 위한 법정계량제도 규제
. 개발도상국의 법정계량기관을 지원
연혁
. 1875. 5. 20 :측정단위의 국제적 통일을 위한 미터협약 체결로 국제도량형국(BIPM) 설립
. 1875~1955 :미터협약 이후 BIPM에서 법정계량업무 일부기능을 수행
. 1955. 10. 12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설립협약 체결
. 21년1월 현재: 정회원국 61, 준회원국 63개국
OIML 국제권고,문서 등 발행활동
OIML 국제권고(OIML R)
. 국제권고는 대부분의 경우 모델 규정의 형식으로 개발된 일련의 계량(필요한 경우 기술적)요건과 관련 형식평가절차 및 검정절차로, 시험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표준화된 서식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음.
OIML 국제문서(OIML D)
. 국제문서는 일반적으로 법정계량을 다루는 일련의 가이드라인 또는 정보로 구성되며, OIML 발간물이 OIML의 적격기관에 의해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계량 주제 및 계량기를 다루고 있음.
OIML 어휘(OIML V)
. 어휘는 특정 법정계량분야에서 OIML 국제권고 및 국제문서의 개발과 국가 및 지역 법정계량규정의 개발 시 사용하는 용어 및 용어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음.
가이드 및 발행물(Guides and other publications)
. CIML 위원 가이드(Guide for CIML Members), 측정불확도 표현 가이드(Guide to Expression of Uncertainty in Measurement)와 회원국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한 기타 발행물으로 필요성이 발생될 경우 BIML과 다른 기관에 의해 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