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P(New Excellent Product)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판로확대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함 담당부서 :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Tel : 043-870-5503, 5629 평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TEL : 02-3460-9184~7 / FAX : 02-3460-9029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인증)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5 및 제19조
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