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
•기본단위, 유도단위, 특수단위로 구분
•기본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에 규정한 7개 단위
m
(미터)
kg
(킬로그램)
s
(초)
K
(켈빈)
cd
(칸델라)
A
(암페어)
mol
(몰)
법적근거
계량에관한법률 제6조 (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1.누구든지 법정단위 외의 단위(이하"비법정단위"라한다)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2.누구든지 비법정당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국내연혁
역사
옛부터 중국 대륙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우리나라는 중국에 기원을 둔 도량형법을 사용해 왔으나 그 뒤 차츰 우리나라 고유의 도량형제도를 개발하게 되었다. 고구려 시대에는 길이 측청시 35.51 cm를 기준으로 했고 신라는 주척(周尺)인 20.45 cm를 1자로 사용했으나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십지척(十指尺)이라는 19.42 cm를 기준으로 하는 고유한 고려척을 제정했는데, 이것은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도량형제도의 기초가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세종대왕 때 길이, 부피, 무게 뿐 아니라 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해시계와 같은 독자적인 도량형기를 개발했다. 조선시대 말기인 1902년에는 궁내부(宮內府)에 평식원(平式院)을 두어 도량형 업무를 관장하게 하는 한편 도량형규칙을 제정하여 도량형제도를 법제화했다. 1905년에는 대한제국 법률 1호로 도량형법을 공포하여 선진 여러 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국가표준 확립에 힘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는 미터법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광복 후라고 할 수 있다.
계량단위제도 발전과정
1884년(고종 31년) 한국 국제 원기 도입 국제미터(m) 원기(No.10),국제 킬로그램(kg) 원기(No.39)
1902년(광무 6) 서구식 도량형제(미터법) 도입 표준도량형기 확보
1905.3 대한제국 법률 제1호 도량형법 공포
1946. 4국제미터원기와 킬로그램원기(No.39)를 일본으로부터 환수.
1959. 7. 28국제협약에 36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1961. 5. 10계량법(법률 제615호)공포 및 조선도량형령 폐지, 법정단위를 SI단위로 정하고 그 정의를 정함.
1963. 5. 31계량법을 개정하여 길이의 원기를 폐기하고 광도 단위의 정의를 변경.
1963. 11. 28계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길이, 온도, 광고 및 소음 등 각종 단위의 정의를 변경.
1964. 1. 4건물 및 토지에 관한 계량을 제외하고 모든 거래·증명에에 미터법을 전면 시행하고, 비법적계량기 제작 및 수입을 금지.
1965. 7미국 존슨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한·미과학기술협력의 상징으로 "미터표준기 1조"를 기증. 처음에는 한국과학기술 연구소 (KIST)본관에서 보관하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설립된 뒤 동 연구원으로 이관.
1966. 1. 1미터법과 비 미터법 병용 계량기의 사용을 금지.
1966미국 존슨 대통령 방한 시 한·미과학기술협력의 상징으로 길이,질량,부피표준기를 기증.
1972. 6미국립표준군(NBS)조사단이 내한하여 국가측정표준기관 설치 건의.
1973. 1. 15계량법을 개정하여 기본단위인 암페어를 계량법에 통합.
1973. 1. 16공업진흥청 신설.span>
1975. 12. 24한국표준연구소 설립.
1975. 12. 31계량법을 개정하여 한국표준연구소 설립 근거를 명시하고 보조계량단위 기호 설정.
1983. 1. 1건물 및 토지의 계량에 척관법 사용 허용을 폐지하고 SI단위로 강제 실시.
1999. 2. 8국가표준기본법을 제정하여 기본단위와 유도단위의 정의를 정하고 SI단위를 법정단위로 채택.
2000. 1. 21국가표준기본법에 제정됨에 따라 계량법을 계량에 관한 법률로 개정.
2000. 6. 2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법정단위를 재정비하고 12개의 보조잠정단위는 2001. 6.30. 이후 사용을 금지토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