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를 의미한다.
* 예를 들어, 동일한 상품에 대한 규정이 국가별로 다를 경우, 제조업자는 상대국의 기술기준이나 표준에 맞추기 위해 별도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데, 이는 무역 제한적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기술장벽이 됨.
유형
기술규정 및 표준에 의한 장벽
- 기술규정의 경우 자국민의 보건 · 안전, 환경보호 등을 위해 만드는 것이지만,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 외국기업에게 불리한 점이 발생하면서 기술장벽화
- 표준의 경우 강제성이 없으나,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실질적인 강제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기술장벽화
- 정부의 강제검사제도 운영시 표준을 인용하거나 기술기준으로 활용할 경우 기술장벽으로 작용
강제검사 및 인증제도상의 장벽
- 중복적인 검사요구 및 검사절차상 과도한 시간 소요, 특정 인증마크 획득의무화 등으로 인한 기술장벽
라벨링 요건상의 장벽
- 특정 라벨 부착의 의무화로 특정 생산요소에 대한 차별화 및 기술력이 부족한 국가에 대한 기술장벽화
TBT 중앙사무국 소개
배경
- WTO 출범과 함께 각 국가에서 채택, 적용하는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WTO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강제력을 가지는 WTO TBT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 TBT 협정에서는 회원국이 기술규정, 표준 또는 적합성평가절차를 개발, 채택, 적용시에 국제표준을 기초로 활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제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이나 적합성평가절차를 제개정할 때 WTO 사무국을 통하여 다른 WTO 회원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회원국으로부터 TBT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관련 문서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WTO회원국은 공식 질의처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최초 국가기술표준원(공산품),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품),보건복지가족부(식품,의약품,화장품등) 3개 부처에서 공식질의처를 운영하였으나, 한-미 FTA협정 이행합의를 계기로 국가기술표준원에 TBT 중앙사무국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가 TBT 중앙사무국으로서 TBT 질의처 운영,TBT 기업애로 협의등 WTO TBT 협정 이행과 대응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목적
- WTO TBT 협정의 준수와 이행을 통한 국가 대외신뢰도 향상 및 관련 국내제도의 선진화를 촉진시키고 다른 WTO 회원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기업들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또한, FTA 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통해 상대국 기술규제를 완화시키고 이를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촉진시키는데 있습니다.
기능
- WTO TBT 위원회 회의* 등 양자 및 다자간 협력채널을 통해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
* 매년 3차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며, 타 회원국의 기술규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아국 규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질의에 대응
- 해외 기술규제 동향 파악 및 TBT 통보문 서비스를 통해 관련 정보를 유관기관·업계에 신속히 전달하고, 규제의 파급효과 분석 및 수출기업의 TBT 대응 지원
- TBT 운영위원회/품목별 협의회 등의 운영 및 해외 기술규제 조사・분석 사업을 통해 수출기업에 국가별·업종별 TBT 분석자료 제공
- 국내 관련부처의 WTO TBT 및 FTA TBT 협정 이행 모니터링
「TBT 통합 정보 포탈(www.knowtbt.kr)」 운영
TBT 통보문을 국가별, 업종별로 분류하여 맞춤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보문 자동경보(Alert)시스템” 운영
* 통보문 자동경보시스템 : 회원들이 미리 설정해 놓은 분야의 통보문이 접수될 경우, 자동으로 이메일로 해당 통보문을 송부
통보문 외에도 국내외 기술규제 동향정보, WTO TBT 및 FTA TBT 관련 정보, 인증정보, 고객지원 등 제공
기타 무역기술장벽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