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국제인정제도의 활성화와 인정제도 대상 계량기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2018년 1월부터 기존 2가지 인증제도(아래의 OIML Basic Certification 및 OIML MAA)를 보완 및 단일화하며, 18개 이상의 계량기에 대해 OIML 회원국간 강제 상호 인정을 유도
현황
. 계량기별로 기존의 OIML MAA에 해당하는 Scheme A 또는 기존의 OIML Basic Certificate에 해당하는 Scheme B 체제가 적용되며, 향후 18개 이상의 모든 계량기의 OIML 형식인증서가 회원국간에서 구속력 있게 상호수용하도록 Scheme A로 체계로의 전환을 유도 중
. OIML 정회원국은 계량기별로 형식승인서를 발급하는 발급관리기관과 시험소를 등록하여 국제상호 형식승인서를 발급하고 OIML에 등록하며, OIML 정회원 및 준회원국은 이렇게 등록된 OIML 형식승인서를 수용할 수 있음(관련 문서: OIML B18(Framework for the OIML Certification System(OIML-CS))
. 2020.11월 기준 발행국으로 12개국, 수용국으로 32개국이 참여 중
. 우리나라는 기존 OIML MAA에서 수행국으로 참여한 비자동 저울분야에 우선 2018년에 수용국으로서 가입하였고, 2019년부터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를 발급관리기관 및 시험소로 지정하여 국제상호 형식승인서 발급국으로 추진 중
형식승인 발급 체계 및 절차
. 인증서 등록비용: €350 (MAA와 달리 Issuing Authority 되기 위한 신청비는 없으며, 2020년 까지 동결)
. 발행감독기관(IA, Issuing Authorities)은 국가책임조직(우리나라는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OIML 형식승인 인증서 발급에 대해 책임을 지며, 시험기관(TL, Test Laboratory)은 OIML 형식승인 시험을 수행
. OIML-CS의 운영을 총활하는 관리위원회(MC, Management Committee)는 발행국의 발행감독기관과 시험기관를 관리하며, OIML 사무국은 인증서를 등록하여 회보 및 OIML사이트를 통해 공개
. OIML 사무국은 회보 등의 간행물을 통하여 인증서의 등록을 회원국 및 기타 관련 단체에 통보하고 있음
OIML MAA 상호인정협정(Mutual Acceptance Arrangement)
OIML 회원국이 자국이 발행한 형식 인증서를 회원국간에 보다 구속력 있게 상호수용 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축한 자발적 인증 시스템으로 2005년부터 비자동저울, 로드셀, 수도미터 등 3개 계량기에 대하여 OIML MAA 참여하는 회원국들이 상호신뢰선언(DoMC)을 하고 형식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상호 수용하는 제도를 실시하였으나, 2018년 1월부터 OIML-CS로 통합
OIML MAA 참여 조건
. OIML MAA에 서명한 회원국은 OIML MAA 서명국가가 발급한 OIML 형식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수용해야만 하고 또한 OIML 형식 인증서를 발행할 수도 있으며, 비자동저울 및 수도미터는 2014년 현재인증서 수용국 22개국, 이중 10개국이 발행국으로 참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06년 비자동저울 분야 OIML MAA에 가입하였으며 OIML MAA 형식인증서를 발행하고 있음
형식승인 발급 체계 및 절차
. 계량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기기의 형식에 관하여 국가기술표준원(계량측정제도과)에게 형식인증을신청
. 형식인증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제출된 문서를 검토한 후 신청서의 수용이 결정 되면 신청자에 서면 통보
. 국가기술표준원은 신청서와 관련 문서 및 계량기를 토대로 도량학적 품질상태, 설계특성의 기술적인 상태,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 형식평가를 수행하고, 시험이 요구되는 경우 형식평가시험을위탁기관에 의뢰
. 신청 계량기의 형식평가보고서에 근거하여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국장의 승인에 의해 형식인증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후 적합성 인증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