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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계량관련 국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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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IML 형식승인 상호인정제도(OIML-CS)
      OIML 인증제도(OIML-CS, OIML-Certification System)
      기존 국제인정제도의 활성화와 인정제도 대상 계량기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2018년 1월부터 기존 2가지 인증제도(아래의 OIML Basic Certification 및 OIML MAA)를 보완 및 단일화하며, 18개 이상의 계량기에 대해 OIML 회원국간 강제 상호 인정을 유도
      현황
      . 계량기별로 기존의 OIML MAA에 해당하는 Scheme A 또는 기존의 OIML Basic Certificate에 해당하는 Scheme B 체제가 적용되며, 향후 18개 이상의 모든 계량기의 OIML 형식인증서가 회원국간에서 구속력 있게 상호수용하도록 Scheme A로 체계로의 전환을 유도 중
      . OIML 정회원국은 계량기별로 형식승인서를 발급하는 발급관리기관과 시험소를 등록하여 국제상호 형식승인서를 발급하고 OIML에 등록하며, OIML 정회원 및 준회원국은 이렇게 등록된 OIML 형식승인서를 수용할 수 있음(관련 문서: OIML B18(Framework for the OIML Certification System(OIML-CS))
      . 2020.11월 기준 발행국으로 12개국, 수용국으로 32개국이 참여 중
      . 우리나라는 기존 OIML MAA에서 수행국으로 참여한 비자동 저울분야에 우선 2018년에 수용국으로서 가입하였고, 2019년부터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를 발급관리기관 및 시험소로 지정하여 국제상호 형식승인서 발급국으로 추진 중
      형식승인 발급 체계 및 절차
      . 인증서 등록비용: €350 (MAA와 달리 Issuing Authority 되기 위한 신청비는 없으며, 2020년 까지 동결)
      . 발행감독기관(IA, Issuing Authorities)은 국가책임조직(우리나라는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OIML 형식승인 인증서 발급에 대해 책임을 지며, 시험기관(TL, Test Laboratory)은 OIML 형식승인 시험을 수행
      . OIML-CS의 운영을 총활하는 관리위원회(MC, Management Committee)는 발행국의 발행감독기관과 시험기관를 관리하며, OIML 사무국은 인증서를 등록하여 회보 및 OIML사이트를 통해 공개
      관련 OIML웹사이트(영문): http://www.oiml.org/en/oiml-cs
      OIML Basic Certificate 발급제도
      OIML에서는 국제무역에서 각국의 계량.측정기기(이하 "계량기")에 대한 중복된 형식승인을 방지하여, 국제무역의 순조로운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1991년 1월 1일부터 회원국내에서 OIML 형식인증서 발급제도를 실시했으나, 2018년 1월부터 OIML-CS로 통합
      OIML 형식 인증서의 용도
      . 계량기 제조업자가 형식승인이 의무화 된 국가에 자사제품을 팔고자하는 경우 그들의 제품이 OIML 관련 국제권고의 요구조건에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여 중복된 형식승인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 형식승인이 요구되지 않은 국가에서도 계량기의 초기검정을 용이하게 하며, 법정 규제대상이 아닌 계량기에 대하여도 OIML 관련 국제권고의 요구조건에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여 중복된 형식승인을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형식승인 발급 체계 및 절차
      . 계측기 형식의 제조업자, 그 대리인 또는 수입업자는 발급기관(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에 인증서 발급 신청하고, 발급기관은 신청서의 수리 도는 기각에 관한 결정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계량기에대한 시험은 발급기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수행
      . 계량기 형식시험 결과가 해당 OIML 국제 권고안의 모든 요구조건에 일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
      . 발급기관은 발급한 인증서의 사본을 OIML 사무국에 송부하고 해당업체가 등록수수료를 지불하여야만인증서가 등록됨
      . OIML 사무국은 회보 등의 간행물을 통하여 인증서의 등록을 회원국 및 기타 관련 단체에 통보하고 있음
      OIML MAA 상호인정협정(Mutual Acceptance Arrangement)
      OIML 회원국이 자국이 발행한 형식 인증서를 회원국간에 보다 구속력 있게 상호수용 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축한 자발적 인증 시스템으로 2005년부터 비자동저울, 로드셀, 수도미터 등 3개 계량기에 대하여 OIML MAA 참여하는 회원국들이 상호신뢰선언(DoMC)을 하고 형식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상호 수용하는 제도를 실시하였으나, 2018년 1월부터 OIML-CS로 통합
      OIML MAA 참여 조건
      . OIML MAA에 서명한 회원국은 OIML MAA 서명국가가 발급한 OIML 형식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수용해야만 하고 또한 OIML 형식 인증서를 발행할 수도 있으며, 비자동저울 및 수도미터는 2014년 현재인증서 수용국 22개국, 이중 10개국이 발행국으로 참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06년 비자동저울 분야 OIML MAA에 가입하였으며 OIML MAA 형식인증서를 발행하고 있음
      형식승인 발급 체계 및 절차
      . 계량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기기의 형식에 관하여 국가기술표준원(계량측정제도과)에게 형식인증을신청
      . 형식인증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제출된 문서를 검토한 후 신청서의 수용이 결정 되면 신청자에 서면 통보
      . 국가기술표준원은 신청서와 관련 문서 및 계량기를 토대로 도량학적 품질상태, 설계특성의 기술적인 상태,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 형식평가를 수행하고, 시험이 요구되는 경우 형식평가시험을위탁기관에 의뢰
      . 신청 계량기의 형식평가보고서에 근거하여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국장의 승인에 의해 형식인증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후 적합성 인증서 발급
      담당자
      담당부서 계량측정제도과 담당자 김소미 연락처 043-870-5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