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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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선언/정량 검사기준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선언제도는, 정량표시상품을 제조·수입·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체 정량관리시스템 운영”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적합성 확인기관장에게 신청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자기적합성선언 확인서(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서,마크를 받은 사업자는 상품의 용기 또는 표면에
마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 마크 표시상품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사후관리를 면제하는 혜택이 주어짐.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선언
정량표시상품사업자가 정량표시상품에 대하여 적합성확인기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받아 그 상품의 정량표시 오차가 그 기준에 적합함을 선언하는 것으로, 그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자기적합성선언표시(K마크)를 할 수 있음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정량표시상품사업자가 정량표시상품에 대하여 자기적합성선언을 하기 위한 일정요건으로 자체정량관리시스템, 정량관리를 위한 조직 및 경영시스템 등이 있음
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 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않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질량, 부피, 길이, 면적, 개수로 표시된 상품의 검사방법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