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정된 인증기관의 인증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 기타 인정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갱신평가
•인증기관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개월 이전에 갱신평가 신청
•갱신평가 절차는 최초인정 평가절차와 동일 적용
인증기관의 보고 및 인정서 재교부 신청
•인증기관은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인정기구의 장에게 1개월 이내에 보고
•인정기구의 장은 필요한 경우 특별 사후관리 실시
-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 변경
- 조직 및 주요 경영진의 변경
- 소재지 변경
- 품질인증시스템에 관한 주요 정책의 변경
•인증기관은 인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인정서 분실 및 훼손의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인정사항 변경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인정서 재교부 신청
- 인정서(분실시는 제외)
-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업무의 휴지 및 폐지
•인증기관이 그 업무를 6개월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인증기관 휴지ㆍ폐지 신고서 제출
•인증기관이 업무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 인정서 반납
인정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 명령
•인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년마다 정기 사후관리 실시
- 제22조제 2항에의 규정에 의한 K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증기관 표시에 관한 세부요령을 위반한 경우
- 사후관리결과 보완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 품질기록을 유지 및 관리하지 않거나, 보존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체 인정항목에 대한 인증기관 인정 취소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KAS 인정마크의 사용중지 및 인증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나 부여된 기간중에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획득한 사실이 인지되었거나,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허위로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 부도, 폐업 또는 기타 사유로 인증기관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인정서를 자진 반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