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S
> 정책 > 인정제도 > KAS > 인정기준 및 절차
에 따라 신청수수료와 평가비용 납부, 인정기구 인정범위 확대, 평가반 구성 및 평가실시, 사후관리, 갱신평가 실시
평가결과 심사
· 인정신청자에 대한 평가결과와 시정조치 확인결과를 인정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 인정심사위원회는 인정신청서, 평가보고서 및 시정조치 결과의 적합성과 함께 인정신청자가 인증기관 으로서의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심사
인정 및 공고
인정심사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제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제품인증기관으로 인정하고 다음 사항을 공고
- 공고번호
- 인정일자
- 인증기관의 명칭,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 유효기간
- 인정분야 및 범위
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인증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인증기관 인정서 교부
인정마크의 사용
인증기관은 인정마크가 들어가 있는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고 인증서, 서류 또는 홍보물 등에 인증 기관임 표시
인정마크의 사용 및 인증서의 작성방법은 인정기구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에 따름
담당자
담당부서 |
폐지 |
담당자 |
이금 |
연락처 |
043-870-5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