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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용품
      > 정책 > 제품안전 > 생활용품 > 안전기준준수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
      관련법령

      제품안전정보포털 바로가기   <<
      안전기준준수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8조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도
      안전기준대상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 또는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으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
      ※파란색 글씨를 클릭하시면 안전기준을 열람(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
      분 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24품목)
      섬유
      • 가정용 섬유제품(21.12.22 시행)
      • 가정용 섬유제품(24.3.7 시행)
      • 양탄자
      화학
      • 가죽제품
      • 합성수지제품
      생활
      • 간이빨래걸이, 가구(높이 762mm 이상 서랍장 / 파일링 캐비닛 제외)
      • 선글라스, 안경테
      • 텐트, 고령자용신발, 고령자용지팡이, 고령자용 휠체어 테이블
      • 고령자용 목욕의자, 고령자 위치추적기, 물안경, 반사안전조끼
      • 스테인레스 수세미, 시각장애인용지팡이
      • 침대매트리스, 우산 및 양산
      • 휴대용 경보기
      • 접촉성 금속 장신구
      • 벽지 및 종이장판지
      • 감열지('24.3.7. 시행)
      안전기준대상 생활용품 절차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제품시험을 하지 않고도 ①원자재(염료, 방수가공제 등)에 포함된 유해물질 확인 및 관리 ②안전성에 확인된 원자재 사용 ③민간자율인증 ④해외에서 받은 인증 등 다양한 방법을 활동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품목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함
      • 제품시험 의무 없음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 포함), 수입업자)
      • 아래로
      • 품목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 표시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 포함), 수입업자)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KC마크는 붙이지 않되, 해당 품목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
       
      예시 : 의류제품 표시사항
      • 1. 섬유 혼용률
      •   - 겉감 : 면100%
      •   - 안감 : 폴리에스터 100%
      • 2. 제조자명(또는 수입자명)
      •   - 국가기술표준원
      • 3. 제조국명 : 한국
      • 4. 제조연월 : 2018.07
      • 5. 치수(cm)
      •   - 가슴둘레 : 85-93
      •   - 허리둘레 : 70-80
      •   - 키           : 157-170
      • 6. 취급상 주의사항
      • 7.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 000-000-0000)
      담당자
      담당부서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담당자 김용석 연락처 043-870-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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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 인증표준정보센터 : 1381 / 민원실 : 043-870-5600 ~ 5602 / 당직실 : 043-870-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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