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11.2.5 시행)은 제조, 설계, 표시 등의 제품결합으로 소비자의 신체, 재산에 위해를 입혔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직접 리콜권고 또는 명령을 하고, 위해정도에 따라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제품 안전사고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법의 주요골자로는 사업자*가 제품의 결함 또는 위해사실을 인지할 경우 정부에 보고하고 지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중대결함이 있는 제품은 정부가 리콜을 명령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언론에 공표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중앙정부가 직접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하고 수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사고의 과학적인 원인분석을 위해 사고조사센터를 지정 및 운영하고, 제품안전 취약기술개발을 위한 R&D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 등 제품안전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