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제안하여 제·개정하는 경우로 학회, 연구소 등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초안을 작성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개인, 기업, 관련기관 등 이해 관계인의 신청으로 제·개정하는 경우이다. 작성된 표준안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관보 및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함으로써 한국산업표준으로 확정된다.
제정절차(KS)
한국산업표준(KS) 제ㆍ개정 제안
국가에서 직접제안
국제 표준의 제정 또는 신제품 개발 등으로 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제안하는 경우로서, 자체적으로 표준안을 작성하거나 학회ㆍ 연구기관 등에 용역으로 표준안을 작성한다.
이해 관계인의 제안
산업체 등 이해 관계인은 언제든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KS의 제ㆍ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해진 신청서 에 표준안 및 설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관계부처와 협의
관계기관과의 협의
표준안 작성 후 관계 행정 기관과 협의를 거치게 되는 데, 이는 관련 행정기관의 소관사항과 표준의 적용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공청회 개최
한국산업표준을 제ㆍ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서면으로 공청회를 개최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한국산업표준 제ㆍ개정 및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일 60일전(경미한 사항은 30일)까지 당해표준의 명칭, 표준번호, 주요골자 및 사유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
기술심의회심의
산업표준심의회 전문분야별로 구성되어 있는 해당제품의 소관 기술심의회에 표준안을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야하며, 전문 기술분야 등 전문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해 전문위원회로 이송시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 심의
전문분야별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는 기술심의회로부터 이송된 표준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기술심의회에 통보함
한국산업표준 제ㆍ개정, 확인 또는 폐지 고시
정해진 절차를 완료하고 표준안이 확정되면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한국산업표준으로 제ㆍ개정, 확 인 또는 폐지고시하고 관보 및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KS표준으로 확정됨.
※ 한국산업표준은 제정일로부터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정ㆍ확인ㆍ폐지 등의 조치를 하게되며, 필요한 경우
5년 이내라도 개정 또는 폐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