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 1. 품질을 식별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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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 |
3. 독과점이나 가격 변동 등으로 품질이 크게 떨어질 것이 우려 되는 경우 | |
서비스 | 1. 소비자의 보호 및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제조업의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량이 큰 경우 | |
3. 국가정책적 목적이나 공공목적을 위하여 서비스의 품질 향상이 필요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