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은 표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 또는 안전확인신고의표시를 하여야 한다.
표시시기
· 국내제조 전기용품 : 출고전
· 수입전기용품 : 통관전
표시내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별표 23] 기타 필요한 표시(제57조 관련)
1.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의 마크
2.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번호
3. 모델명
4.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외국 소재 제조업체인 경우에만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
5.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예 : 제조년월,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년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
6. 애프터서비스 연락처(실질적으로 A/S가 가능한 국내의 연락처)
7. 개별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비고 : 해당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의 표시 등,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제품 포장의 표시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생략할 수 있다.
구매대행 및 병행수입제품의 표시
구매대행업자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구매대행 할 경우 인터넷을 통해 제품별로 아래사항을 게시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야한다.(반드시 ‘제품별’로 하여야 하며 여러 제품을 묶어 한꺼번에 알리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