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번호 | KC 60598-2-2 | 기준명 | 등기구 제2-2부: 매입형 등기구의 개별 요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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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류도열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부서 직원안내) |
등록일 | 2021-08-11 | |
고시번호 | 2021-232 | |||||
고시일 | 2021-08-11 | |||||
첨부파일 | KC 60598-2-2.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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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23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 8. 11.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취지 ㅇ 전기용품 안전기준의 용어 및 문구 변경·삭제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 K 10021: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용 등기구의 안전요구사항 - KC 60400: 형광램프홀더 및 스타터홀더 - KC 60598-2-1: 고정형 등기구의 개별 요구사항 - KC 60598-2-2: 매입형 등기구의 개별 요구사항 - KC 60598-2-4: 이동형 등기구의 개별 요구사항 - KC 60598-2-5: 매입형 등기구의 개별 요구사항 - KC 60598-2-8: 손전등 개별 요구사항 - KC 60598-2-20: 체인형 조명기구의 개별 요구사항 2) 주요 제⋅개정 내용 ㅇ (K 10021) 성능 요구사항(K 62384) 삭제 ㅇ (KC 60400) 용어 변경(램프 접점 → 램프커넥터) ㅇ (KC 60598-2부) 인용표준을 KS표준에서 KC 안전기준으로 변경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연락처 | 043-870-54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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