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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기준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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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용품안전기준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현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25
      제품안전 전기용품
      기준번호 KC 60335-2-15 기준명 액체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등록자 서인석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부서 직원안내)
      등록일 2021-07-30
      고시번호 2021-0212
      고시일 2021-08-02
      첨부파일 KC 60335-2-15.pdf KC 60335-2-15.pdf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21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개정 고시합니다.
      2021. 8. 2.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제⋅개정 고시
       
      1. 취지
      ㅇ 고무패킹을 비자동 압력안전장치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문구 추가로 기존 안전기준 의미 명확화 및 해당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고무패킹을 비자동 압력장치로 간주하지 않음으로써, 별도의 압력장치 설치를 의무화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기존 안전기준은 1년 후(2022.7.31.)까지 병행 적용한다.
      목록
      담당자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연락처 043-870-5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