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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기준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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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용품안전기준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현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25
      제품안전 전기용품
      기준번호 KC 60335-2-65 기준명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5부: 공기청정기의 개별 요구사항
      등록자 서인석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부서 직원안내)
      등록일 2021-03-23
      고시번호 2021-0060
      고시일 2021-03-23
      첨부파일 KC 60335-2-65.pdf KC 60335-2-65.pdf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06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개정 고시합니다.
      2021. 3. 23.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제⋅개정 고시

      1. 취지
      ㅇ UV-C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의 시험기준과 시험방법을 정의하여 해당 제품의 시장출시 지원 및 최신 국제표준을 부합화한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ㅇ KC 60335-2-6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65부: 공기청정기의 개별요구사항
      2) 주요 제⋅개정 내용
      ㅇ UV-C 방사체를 내장한 기기의 구조 및 내부배선 요구사항, 방사량 기준 및 관련 시험방법 등의 추가에 따른 안전기준 강화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기존 안전기준(고시 2020.12.11.)은 1년 후(2022.3.22.)까지 병행 적용한다.
      목록
      담당자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연락처 043-870-5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