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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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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시험소

      분석시험소
      근거 주요 내용
      1883. 8. 7 (고종20년)
      • 전환국 소속 분석시험소 설치
        화폐주조 및 금속광물의 분석, 제련, 가공업무를 담당

      공업전습소

      공업전습소
      근거 주요 내용
      907. 2. 1
      (구한국관보 제3683호칙령 제6호)
      • 농상공부 소관 공업전습소 관제 영포
      • 정원 32인
        (감독 1, 소장전임 1, 기사전임 6, 기수전임 20, 사감 1, 서기 3)
      1910. 8.
      (조선총독부공업전습소일람)
      • 한,일병합의 결과 그 명칭을 조선총독부 공업전습소로 개칭
      • 토목과 폐지

      중앙시험소

      중앙시험소
      근거 주요 내용
      1912. 4. 1 (칙령 제36호)
      •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 관제발포로 공업전습소는 중앙시험소에 부치
      • 5부(응용화학, 염직, 요업, 분석, 양조)로 구성
      1915. (칙령 제65호)
      • 전문학교 관제발포로 부치 공업전습소는 경성공업전문학교로 이관
      • 위생부 신설
      1924. (칙령 제423호)
      • 양조부를 폐지하고 응용화학부를 화학공업부로 개칭
      1929. (칙령 제132호)
      • 분석부와 위생부 폐지
      1929. (칙령 제132호)
      • 분석부와 위생부 폐지
      1938. (칙령 제661호)
      • 공예부 신설
      1942.
      • 전기화학부 증설
      1945. 8. 15
      • 미군정청에서 전시설을 접수
      1945. 9. 26
      • 미군정청에서 전시설을 환수

      중앙공업연구소

      중앙공업연구소
      근거 주요 내용
      1946. 4. 8
      • 중앙시험소에서 중앙공업연구소로 개칭
      946. 11. 1
      • 염직공예과로부터 기계금속부분과 공예부분을 분리하고
      • 기계공작과와 식품공업과 증설(총 7과)
      1949.4.26
      (大統領令 第77號)
      • 상공부장관의 감독하에 중앙공업연구소 설치
      • 서무과, 무기화학과, 유기화학과, 요업과, 염직과, 기계공작과, 식품공업과
      • (총 7과)

      국립공업연구소

      국립공업연구소
      근거 주요 내용
      1961. 10. 2
      (각령 제195호)
      • 중앙공업연구소를 국립공업연구소로 개칭
      • 종전 7과(과)를 2부 7과(과)로 개편
      1965. 2. 24
      (대통령령 제2055호)
      • 수출공산품검사부와 소속 4과 신설(총 3부 11과(과)
      • 관리과, 제일검사과, 제이검사과, 제삼검사과
      1967. 11. 2
      (대통령령 제3266호)
      • 수출공산품검사부를 공산품검사부로 개칭
      1970. 4. 8
      (대통령령 제4869호)
      • 기획담당관 신설 및 서무과를 총무과로 개칭
      1970. 4. 8
      (대통령령 제4869호)
      • 소장 소속하에 마산도자기공업시험소 설치
      • 정원 14인
        (별정직 2급 갑 또는 을류 1, 3급 갑류 공업연구관 1, 행정사무관 1,
        3급 을류 공업연구관 1, 행정주사 1, 공업연구사 1, 고용원 8) 증원
      1971. 5. 3
      (대통령령 제5625호)
      • 공산품검사부를 수출품검사부로 개칭
      • 정원 4인(기사2, 기사보2) 감축
      1971. 12. 21
      (대통령령 제5882호)
      • 정원 18인 감축 -사무관1, 주사보1, 서기1, 연구관6, 연구사1,
        연구원6, 기능직4, 감축 -고용원 2 증원
      1972. 5. 15
      (대통령령 제6171호)
      • 염직과를 섬유공업과로 개칭
      1972. 6. 8
      (대통령령 제6196호)
      • 요업과를 삭제
      • 정원 7인(주사1, 서기1, 연구관1, 연구사1) 감축

      국립공업표준시험소

      국립공업표준시험소
      근거 주요 내용
      1973. 1. 16
      (대통령령 제6463호)
      • 상공부소속의 국립공업연구소(2갑)을 폐지하고,
        공업진흥청소속으로 국립공업표준시험소(1급) 신설
      • 관리과(3갑), 기획과, 계량표준시험부(2갑), 재료시험부,
        화학시험부, 기계시험부, 전기전자시험부
      • 공업연구소 정원 중 110인을 이체받고, 정원 중 공업연구관
        (3급 을류) 2인을 감하여 해외주재관 정원으로 이체
      1974. 11. 6
      (대통령령 제7351호)
      • 공업진흥청에서 정원 3인(4을) 이체,
      • 공업연구관 2인을 행정사무관으로 직렬 조정

      국립공업시험원

      국립공업시험원
      근거 주요 내용
      1976. 4. 6
      (대통령령 제8068호)
      • 국립공업표준시험소를 국립공업시험원(1급)으로 개칭
      • 원장밑에 광업기술부(2갑) 및 채광기술과(3갑), 광산보안기술과,광산조사과과 신설
      • 정원중 28인(2갑1, 3갑3, 3을6, 4갑8, 4을8, 5갑2)은 국립지질광물연구소에서 이체받고, 12인(4을)은 상공부로 이체
      1976. 12. 20
      (대통령령 제8312호)
      • 정원 33인(4갑10, 4을7, 고16) 증원
      1977. 9. 20
      (대통령령 제8698호)
      • 정원 1인(고1) 감축
      1977. 12. 16
      (대통령령 제8770호)
      • 광업기술부 및 채광기술과, 광산보안기술과, 광산조사과를 폐지
      • 정원 26인(2갑1, 3갑3, 3을6, 4갑8, 4을8) 감축
      1979. 6. 4
      (대통령령 제9480호)
      • 공업진흥청장소속 지방공산품검사소를 국립공업시험원 소속으로 변경하여 지방공업시험소 설치 ○정원 198인(3을9, 4갑47, 4을42, 5갑32, 5을31, 기4, 고29)을 지방공산품검사소에서 이체
      1980. 2. 1
      (대통령령 제9748호)
      • 정원 100인(별4갑3, 별5갑2, 4을9, 5갑3, 5을15, 고68) 증원
      1980. 6. 26
      (대통령령 제9927호)
      • 정원 20인(4갑11, 4을9) 증원 ○국립공업시험원 11인(4갑7, 4을4), 지방공업시험소 9인(4갑4, 4을5)
      1981. 2. 26
      (대통령령 제10205호)
      • 잡급직원 정규직화로 정원47인(5갑3, 5을1, 고43) 증원
      1981. 11. 2
      (대통령령 제10558호)
      • 유기화학부와 무기화학부를 화학시험부와 종합특수시험부로 개편하고, 화학시험부의 식품가공학과와 연료과를 폐지하며 무기화학과와 요업과 신설
      • 종합특수시험부의 무기화학과와 요업과를 화학시험부로 이관, 표면처리과와 분석과를 폐지, 종합화학분석과, 종합물성시험과, 신뢰성시험과 및 공해시험과 신설
      • 기계금속부의 공작기계과를 기계요소과로, 전기전자부의 전계측과를 전기응용기기과로 개편
      • 마산도자기시험소의 소장 : 2급→4급, 과장 : 4급→5급
      • 정원 2인(2급1, 4급1) 감축
      1983. 10. 7
      (대통령령 제11238호)
      • 자가운전제 실시로 운전원 정원3인(고3) 감축
      1986. 12. 26
      (대통령령 제12014호)
      • 마산도자기시험소를 도자기시험소로 개칭
      • 정원 9인(5급 △9, 연구관 23, 별6급 △3, 별8급 △2, 기 △7, 고7) 증원

      국립공업기술원

      국립공업기술원
      근거 주요 내용
      1991. 12. 2
      (대통령령 제13513호)
      • 국립공업시험원을 국립공업기술원으로 개편
      • - 5부 20과(과)
      • - 화학시험부를 화학부로 개편하고 그 밑의 요업과를 요업기술원에 이관
      • - 종합특수시험부를 종합분석부로 개칭하고, 계량검정부(4과)를 폐지
      • - 관리부를 신설하여 관리과, 기획과, 인정과를 설치

      국립기술품질원

      국립기술품질원
      근거 주요 내용
      1996. 2. 9
      (대통령령 제14909호)
      • 공업진흥청 소속 국립공업기술원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청 소속 국립기술품질원을 신설
      • - 화학부(5과), 기계전기부(5과), 차세대산업부(5과),표준계량부(5과), 품질안전부(4과), 요업기술원(1과3과)
      • 11개 지방공업기술원을 중소기업청 소속으로 이관
      • 공업진흥청의 공업기준과 품질안전을 담당하는 산업표준국 등 4개국을 표준계량부와 품질안전부 2개부로 축소하여 국립기술품질원으로 이관
      • 정원 15명 감축(4급 △1, 연구관 △6, 연구사 △5, 기능 △3)
      1996. 6. 29
      (대통령령 제15053호)
      • 주요과장 및 주요계장 복수직급화 - 4급 정원 1인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정원 3인을 4급 또는 5급으로 복수직급화
      1998. 2. 28
      (대통령령 제15729호)
      • 기계전기부를 기계금속부로 개편
      • 화학부 및 기계금속부 밑의 유사기능 과를 통합하여 과 수를 각각 5개 과에서 4개 과로 축소

      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
      근거 주요 내용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51호)
      • 중소기업청 소속 국립기술품질원을 산업자원부 소속 으로 이관하고, 기술표준원으로 개칭
      • 정원 16인
        (5급 △3, 6급 △3, 7급 △1, 연구관 △2, 연구사 △6, 기능 △1) 감축
      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42호)
      • 요업기술원을 소속기관에서 제외
      • 정원 45인
        (5급 △1, 6급 △2, 연구관 △13, 연구사 △10, 기능 △19) 감축
      2001. 4. 24
      (대통령령 제17208호)
      • 적합성평가부의 주무과인 적합성계획과의 명칭을 평가정책과로 변경하고, 시험-연구기관의 설립 및 지도
      • 감독업무를 시험인정과에서 이관
      • 6급 정원
        (행정 7, 행정ㆍ전산 1, 사서 1 및 기계ㆍ금속ㆍ전기ㆍ섬유ㆍ 화공ㆍ토목ㆍ건축 19)을 행정ㆍ전산ㆍ사서ㆍ기계ㆍ금속ㆍ전기ㆍ 섬유ㆍ화공ㆍ토목ㆍ건축 28로 7급 정원(행정 1, 기계ㆍ금속ㆍ 전기ㆍ섬유ㆍ화공ㆍ토목ㆍ건축 2)을 행정ㆍ기계ㆍ금속ㆍ전기ㆍ 섬유ㆍ화공ㆍ토목ㆍ건축 3으로 복수직렬화
      2003. 7. 25
      (대통령령 제18057호)
      • 기초기술표준부와 적합성평가부를 통합(5부에서 4부로 축소)하여 표준적합성부로 개편하고, 기초기술표준부의 신뢰성과를 자본재기술표준부로,기초기술표준부의 건설서비스과를 생물화학기술표준부로 이관
      • 적합성평가부의평가정책과를폐지(22개과에서 21개과로 축소)하고 업무는 기술표준총괄과, 제품안전과, 시험인정과, 건설서비스과로 이관
      • 정원 9인(2ㆍ3급 1, 4급 1, 5급 3, 6급 3, 기능1을 본부로 이관) 감축
      2004. 2. 9
      (대통령령 제18277호)
      • 표준적합성부, 생물화학기술표준부, 자본재기술표준부, 및 전자기술표준부를 기술표준기획부, 안전서비스표준부, 신산업기술표준부 및 기간산업기술표준부로 개편하고, 그 아래 두는 과 및 기능을 재조정
      • 4부 21과 명칭 변경
      • - 기술표준기획부(기술표준정책과,국제표준협력과, 인정제도과, 계량측정표준과, 기술정보신뢰성과)
      • - 안전서비스표준부(제품안전정책과,건설안전표준과, 물류교통표준과, 생활복지표준과, 문화서비스표준과)
      • - 신산업기술표준부(정보시스템표준과, 생물환경표준과, 디지털표준과, 비즈니스표준과, 에너지자원표준과)
      • - 기간산업기술표준부(자본재표준과,산업기기표준과, 소재부품표준과, 전기기기표준과, 화학응용표준과)
      2005. 4. 15
      (대통령령 제18786호)
      •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하여 원장의 보임 직렬을 공업연구관에서 연구관으로 개정
      • 기술표준기획부장의 보임 직렬을 이사관ㆍ공업이사관ㆍ시설이사관 ㆍ부이사관ㆍ공업부이사관ㆍ시설부이사관 또는 공업연구관에서 2급ㆍ3급 또는 연구관으로 개정
      • 안전서비스표준부장, 신산업기술표준부장, 기간산업기술표준부장의 보임 직렬을 공업연구관에서 연구관으로 개정
      2006. 2. 16
      (대통령령 제19345호)
      • 안전서비스표준부의 안전관리업무 강화를 위하여 8인(5급 또는 연구관 4, 6급 또는 연구사 4) 증원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09호)
      • 21과 1팀에서 22팀으로 변경
      • 기술표준기획부, 안전서비스표준부, 신산업기술표준부, 기간산업 기술표준부 및 관리과를 기술표준정책부, 제품안전정책부, 신산업 기술표준부, 표준기술지원부 및 운영지원팀으로 개편하고, 그 아래 두는 팀 및 기능을 재조정
      • 4부 22팀 명칭 변경
      • - 기술표준정책부(기술표준정책팀, 국제표준협력팀, 적합성평가 제도팀, 계량계측팀, 표준기반혁신팀)
      • - 제품안전정책부(안전정책팀, 전기용품안전팀, 생활용품안전팀, 안전관리팀, 기술규제대응팀)
      • - 신산업기술표준부(표준기술기획팀, 정보디지털표준팀, 바이오 환경표준팀, 에너지물류표준팀, 소재나노표준팀, 문화서비스 표준팀)
      • - 표준기술지원부(표준기술지원팀, 신기술인증지원팀, 기계건설 표준팀, 전기전자표준팀, 화학세라믹표준팀)
      2006. 6. 30
      (대통령령 제19596호)
      • 고위공무원단제 시행에 따라 1~3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포함
      2007. 2. 28
      (대통령령 제19910호)
      • 각 부서업무의 유기적인 관계를 위하여 팀간 부서소관을 변경 기술규제대응팀을 기술표준정책부로, 계량계측팀을 제품안전정책부로 변경
      •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5명 증원(연구관3. 연구사 2)
      2007. 11. 30
      (대통령령 제20403호)
      • 기술장벽 대응업무 강화를 위하여 3명 증원(연구관2. 연구사1)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8호)
      •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지식경제부 소속으로 변경
      • 4국 22과로 전면개편
      • - 지원총괄과
      • - 기술표준정책국(기술표준정책과, 국제표준협력과, 적합성평가제도과, 기술규제대응과, 기술표준정보과)
      • - 제품안전정책국(안전정책과,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생활제품안전과, 안전관리과, 계랑측정제도과)
      • - 지식산업표준국(지식기반표준과, 정보통신표준과, 바이오환경표준과, 에너지물류표준과, 소재나노표준과, 문화서비스표준과)
      • - 표준기술기반국(표준기술기반과, 신기술인증지원과, 기계건설표준과, 디지털전자표준과, 화학세라믹표준과)
      • - 정원 12명을 감축
        (4.5급△1, 5급△2, 6급△1, 7급△1, 연구관△4, 연구사 △2, 기능직△1)
      2008. 8. 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6호)
      • 기술개발제도와 표준화 연계·지원하기 위해 전략기술표준팀 신설
      2008. 2. 27
      (대통령령 제21340호)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승강기 및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업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
      • - 정원 3명 감축(5급△3)
      2009. 4. 30
      (대통령령 제21459호)
      • 4국 20과로 개편
      • - 지원총괄과
      • - 기술표준정책국(기술표준정책과, 국제표준협력과, 적합성평가제도과, 기술규제대응과)
      • - 제품안전정책국(안전품질정책과,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생활제품안전과, 계량측정제도과)
      • - 지식산업표준국(표준계획과, 디지털전자표준과, 바이오환경표준과, 에너지물류표준과, 소재나노표준과, 문화서비스표준과)
      • - 표준기술기반국(표준기술기반과, 신기술인증지원과, 기계건설표준과, 정보통신표준과, 화학세라믹표준과)
      2010. 10. 27
      (대통령령 제22461호)
      • 표준 전담 부서 일원화 및 적합성 전담 부서 신설 등 조직 개편
      • - 지원총괄과
      • - 기술표준정책국(기술표준총괄과, 국제표준협력과, 표준연구기반과, 기술규제대응과, 신기술지원과)
      • - 제품안전정책국(안전품질정책과, 제품안전조사과,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생활제품안전과)
      • - 지식산업표준국(표준기획과, 신산업표준과, 정보통신표준과, 주력통신표준과, 에너지환경표준과, 문화서비스표준과)
      • - 적합성정책국(적합성정책과, 적합성평가과, 계량측정제도과, 인증산업진흥과)

      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
      근거 주요 내용
      2013. 12. 12
      (대통령령 제24955호)
      •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변경
      • 기관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변경하고 하부조직의 기능과 명칭을 조정
      • 현행 4국 20과 체계를 유지하면서 조직의 주요기능(표준ㆍ제품안전ㆍ시험인증)에 기술규제대응을 추가하여 개편
      • - 표준정책국 (표준담당조직 일원화)
      • ㆍ 표준정책과, 국제표준과, 전자정보통신표준과,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에너지환경표준과, 문화서비스표준과 6과
      • - 제품안전정책국
      • ㆍ 제품안전정책과, 제품시장관리과, 제품안전정보과,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생활제품안전과 5과
      • - 적합성정책국
      • ㆍ 시험인증정책과, 적합성평가과, 인증산업진흥과, 계량측정제도과 4과
      • - 기술규제대응국 (국내외 기술규제 총괄ㆍ조정기능 강화)
      • ㆍ 기술규제정책과, 무역기술장벽협상과, 기술규제조정과, 기술규제협력과 4과
      2015.7.16.
      (대통령령 제26395호)
      • 국가표준의 총괄관리 체계 도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표준정책국 내 각 과의 기능과 명칭을 조정
      • 현행 4국 20과 체계를 유지하면서 표준정책국 내 범부처 표준 총괄관리 등을 담당하는 ‘표준조정과’ 신설, 에너지환경표준과와 문화서비스표준과를 통합하여 과명을 ‘화학서비스표준과’로 변경, 전자정보통신표준과를 ‘전기전자표준과’로, 기계소재건설표준과를 ‘기계소재표준과’로 과명을 변경.
      • - (표준정책국) (과 통합, 신설)
      • ㆍ 표준정책과, 국제표준과, 표준조정과, 전기전자표준과, 기계소재표준과, 화학서비스표준과 6과
      • - (제품안전정책국)
      • ㆍ 제품안전정책과, 제품시장관리과, 제품안전정보과,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생활제품안전과 5과
      • - (적합성정책국)
      • ㆍ 시험인증정책과, 적합성평가과, 인증산업진흥과, 계량측정제도과 4과
      • - (기술규제대응국)
      • ㆍ 기술규제정책과, 무역기술장벽협상과, 기술규제조정과, 기술규제협력과 4과
      2019. 2. 26.
      (산업통자원부령 제328호)
      •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고
      • 정책 고객이 과별 대표 업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과의 기능과 명칭을 조정

      • 표준정책국 내 국제표준과를 '국제표준협력과'로, 표준조정과를 '산업표준혁신과'로, 기계소재표준과를 '기계융합산업표준과'로, 전기전자표준과를 '전기전자정보표준과'로 화학서비스표준과를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로, 제품안전정책국 내 생활제품안전과를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로 명칭 변경

      • - 지원총괄과

      • -(표준정책국)
      • ㆍ 표준정책과, 국제표준협력과, 산업표준혁신과,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기계융합산업표준과,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 -(제품안전정책국)
      • ㆍ 제품안전정책과, 제품시장관리과, 제품안전정보과,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생활어린이제품안전

      • -(적합성정책국)
      • ㆍ 시험인증정책과, 적합성평가과, 인증산업진흥과, 계량측정제도과

      • -(기술규제대응국)
      • ㆍ 기술규제정책과, 무역기술장벽협상과, 기술규제조정과, 기술규제협력과
      담당자
      담당부서 지원총괄과 담당자 배소현 연락처 043-870-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