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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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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P:신제품 인증마크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한 기업(사업장)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대상 기업 또는 기관의 전반적 서비스품질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 Feedback Report) 그 성과가 탁월한 기업 또는 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인증서를 수여하고 우수업체로 널리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담당부서 : 국가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Tel :043-870-5390~9
        Fax :043-870-5672
      • 목적 및 필요성
        서비스경제시대에는 국민행복을 위한 고품질 서비스 요구의 증가, 급속한 세계화에 따른 선진 서비스 접촉기회의 증대, 서비스품질 향상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서비스품질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됨
        이에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품질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하여 2001년부터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 도모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통해 대내적으로는 안정적 내수기반을 마련하고, 대외적으로는 새로운 수출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경제의지속적인 성장기반 확충, 안정적 고용확대, 수출 및 투자촉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진흥을 위한 일대 전환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제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산업정책을 혁신하고 차별적인 금융 및 조세지원 철폐, 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 체계 확대, 서비스분야 규제완화와 시장개방 등 추진
        근거법령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
        .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2-351호, 2012.7.31)다운로드
        신청접수기관 및 문의처
        ※ 다음 기관, 단체중 자유선택(택일)하여 신청 접수
        (사)한국서비스진흥협회
        Tel : 02-554-4890~1, Fax : 02-851-8169 ( http://www.koas.or.kr )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Tel : 02-569-8838, Fax : 02-545-9150 ( http://www.kgcca.or.kr )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
        Tel : 02-738-9001~3, Fax : 02-738-4051~2 ( http://www.kpcqa.or.kr )
        인증심사기준
        . 평가기준 : 업종별 특성에 해당하는 평가기준 적용
        . 평가단 구성 : 산 · 학 · 연 전문가로 구성
        . 평가방법
        - 서류심사 : 인증기관(신청 접수기관)에서 인증심사 공적서를 토대로 합 · 부 판정을 하고 합격한 기업(사업장)에 한하여 인증심사를 실시
        - 현장평가(70%) : 품질평가요원 1일 2인 이상
        - 행정요원 : 인증기관 관계자
        - 확인(암행)평가(10%) : 별도 심사원의 암행평가
        - 고객평가(20%) : 고객의 설문조사 등 실시
        ※ 현장평가 및 암행평가, 고객평가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품질인증전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결정
        사후관리 및 인증마크 활용
        . 인증유효기간 및 사후관리
        - 인증유효기간 : 3년, 기간만료시 재평가를 받아 기간연장 가능
        - 사후관리 : 인증 2년차 기업 대상
        . 인증마크 활용
        - 업체의 사업장 게시, 제품·용기·포장에 표시
        - 광고시 인증내용 홍보 (각종 홍보물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