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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표준혁신과
      • 주요업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회의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기술심의회 설치ㆍ폐지 및 기술심의회 간 기능ㆍ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 산업표준 간 중복성 확인 및 산업표준 서식 등의 일관성 유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분야별 기술심의회의 활동 실적 및 계획에 관한 사항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특별심의회 구성ㆍ운영
      - 산업표준심의회의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정책 수립 추진
      - 표준교육 관련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산업표준화법」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및 한국산업표준표시 인증제도의 운영
      - 한국산업표준표시 대상 품목ㆍ서비스ㆍ가공기술의 지정ㆍ폐지 관련 정책 수립 추진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심사원 관리 관련 정책 수립 추진
      -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제품의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및 처리 관련 정책 수립 추진
      - 그 밖에 한국산업표준ㆍ인증 관련 다른 부처 협력에 대하여 다른 국ㆍ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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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업무 전화
      산업표준화제도 총괄 043-870-5380
      KS 인증제도 043-870-5385
      KS인증 사후관리 043-870-5388
      KS인증제도 043-870-5382
      서무업무, 문서 접수 및 분류,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시행, 표준전문인력 양성 사업 지원, 표준 디지털전환 대응 043-870-5389
      KS 개발 절차 검토, KS 관련 지식재산권 대응 043-870-5387
      단체표준제도 043-870-5383
      범부처 위탁·정책협의회·산업표준심의회 운영, 표준 전문인력 양성, 표준 디지털전환, 저작권 대응 등 043-870-5386
      심의완료된 KS 표준안 검토 043-870-5381
      KS인증심사원 관리, KS인증 사후관리 지원 043-870-5471
      KS 심의 완료된 표준안 체계 및 자구 정리/KS 일관성 · 중복성 검토 043-870-5381
      청년인턴 043-870-5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