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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측정제도과
      • 주요업무
      - 계량ㆍ측정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 계량에 관한 법령 및 제도 운영
      - 계량ㆍ측정제도 선진화, 시험ㆍ검사 능력의 향상 및 기술보급
      - 법정단위 사용 보급 및 확산
      - 법정계량기의 형식승인ㆍ검정 등의 기술기준 및 기준기 검사기준 제정ㆍ개정ㆍ폐지
      - 법정계량기의 형식승인기관ㆍ검정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 지정ㆍ관리
      - 정량표시상품의 지정ㆍ조사 및 정량 검사기준의 제ㆍ개정 등 관리
      - 정량표시상품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정량표시상품 자기 적합성 선언제도의 운영
      - 계량ㆍ측정에 관한 중ㆍ장기정책의 수립 및 집행
      - 계량ㆍ측정 관련 교육기관의 지정 및 전문인력의 양성
      - 계량ㆍ측정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및 상호인정 협정에 관한 사항
      - 계량ㆍ측정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한국계량측정협회 등 계량ㆍ측정 관련 단체와의 업무협조
      - 그 밖에 계량측정제도와 관련하여 다른 국ㆍ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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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업무 전화
      계량측정제도과 총괄 043-870-5510
      법정단위, 형식승인·검정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 지정, 대외협력 등 043-870-5512
      R&D예산 지능형계량기시스템 등 043-870-5517
      계량에 관한 법률, 전기차 충전기 등 043-870-5516
      지자체 계량공무원 교육, 불법불량신고센터 운영, 계량측정의 날 행사, 법정계량기 시판품조사 등 043-870-5531
      과서무, R&D 예산, 비R&D예산, 소비자감시원 운영, 사전알림서비스 등 043-870-5515
      OIML, APLMF, 및 양자회의 043-870-5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