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정책과
-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가표준심의회 총괄 운용
- 국가표준화정책(저탄소녹색성장·정보통신·서비스표준화정책 등을 포함한다) 수립·추진
- 국가표준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 세계 표준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 국내표준화기관과의 협력
- 남ㆍ북한간 표준화 사업협력에 관한 사항
-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 업무처리 절차 개선 및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 산업표준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ㆍ연구ㆍ개선
- 산업표준화정책의 수립ㆍ추진
- 표준기술 국제공동개발계획의 수립ㆍ집행
- 표준화 수요조사 및 표준화 기술 동향 조사ㆍ분석
- 「산업표준화법」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및 한국산업표준ㆍ표시 인증제도의 운영
- 표준개발협력기관 제도의 운영ㆍ관리
- 한국산업표준의 이용ㆍ보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인증할 수 있는 단체의 인정에 관한 사항
- 민간표준 및 사실상 국제표준에 대한 지원정책의 수립ㆍ촉진
-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 표준화 체제의 구축 지원
- 표준 인프라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표준전문인력의 교육ㆍ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 표준화 정책 수립 추진에 대한 각 목의 사항
- - 가. 표준화를 위한 조사ㆍ분석ㆍ평가ㆍ연구 및 계획의 수립ㆍ추진
- - 나.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확인 및 폐지
- - 다. 산업표준심의회의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 라. 한국산업표준표시 대상 품목ㆍ서비스ㆍ가공기술의 지정ㆍ폐지와 심사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 - 마. 잠정표준의 제정ㆍ폐지 및 한국산업표준으로의 전환
- - 바. 정부표준통일화 및 제품ㆍ부품의 통일ㆍ단순화
- - 사.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제품의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및 처리
- - 아. 단체표준 촉진 및 지원
- - 자. 산업기술의 조사ㆍ분석ㆍ평가ㆍ연구ㆍ개발 및 지원
- - 차. 산업기술개발사업 분야별 표준화에 다한 기술기획, 평가ㆍ관리 및 사후관리
- 원내 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총괄
-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