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플라스틱 가소제 3종 내년부터 유아용품에 사용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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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임헌진 | 담당부서 | 생활복지표준과 | 등록일 | 2005-07-27 | 조회수 | 5321 |
첨부파일 | 보도자료(7.27)-프탈레이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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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플라스틱가소제3종 독성물질확인 내년부터 유아용품사용 전면금지 유럽연합, DEHP 등 3종 독성 판정…WTO 각국에 통보 내년부터 PVC 재질 완구 및 어린이용 제품에 DEHP 등 3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란 PVC 재질 플라스틱을 말랑말랑하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간이나 신장 등에 손상을 줄 우려 때문에 그가 논란이 돼 왔다. 이번 사용금지 조치는, 유럽연합 위원회가 DEHP·DBP·BBP 등 3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생식독성물질로 최종 확인하고, 올 가을부터 이들 3종의 가소제가 사용된 완구 및 어린이용 제품의 EU내 생산·수입 금지방침을 정하고 WTO를 통해 각국에 통보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기술표준원은 업계 및 관계 부처 의견수렴, WTO/TBT 통보,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말 까지 완구, 유모차 등 PVC를 사용한 어린이용제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DINP, DNOP, DIDP 등 나머지 3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생식독성에 대한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현행 규정대로 만 3세 이하의 어린이가 입에 물 수 있는 완구에만 사용이 금지되고 기타 완구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게 된다. 기술표준원은 국내 어린이용제품 제조업체가 내년부터 바뀌는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는 원재료 및 공정의 변경 등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완구조합 및 문구조합을 통해 이같은 사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세계 각국은 그동안 DEHP 등 6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인체 유해성이 크다고 잠정결정을 내리고 1999년부터 내분비계 장애 (환경호르몬)추정물질로 관리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