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NEP 인증제도 실시,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판로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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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admin | 담당부서 | 에너지자원표준과 | 등록일 | 2005-12-27 | 조회수 | 5248 |
첨부파일 | 첨부1 신제품인증제도판로지원.hwp 첨부2 NEP(신제품)통합인증요령(고시05.12.12).hwp 첨부3 20% 공공기관 우선구매 개정공고 2005-294호(051212).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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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5개 부처(산자부, 정통부, 과기부, 환경부, 건교부)의 7개 신기술 인증제도를 신기술(NET), 신제품(NEP)의 양 제도로 통합하고, - NEP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등 470 여개 공공기관이 동 제품 구매시 해당품목중 20%를 우선구입하도록 하는 등 판로확보를 지원 - 기계공제조합이 실시하는 이행보증, 손배보증, 제조물책임 등 각종 품질보장제도 적용 및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산업자원부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된 신제품에 대해 인증하는 NEP(New Excellent Products) 인증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키로 함. - 이를 위해 「NEP 통합인증요령」을 고시하고 인증된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촉진 운영요령」을 공고함. - 이는 지난해 말 과기관계장관회의에서 5개 부처 장관들이 합의한 ’신기술인증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임. 붙임 : 1. 보도자료 전문 2. NEP(신제품)통합인증요령(고시05.12.12) 3. 20% 공공기관 우선구매 개정공고 2005-294호(05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