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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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임헌진 | 담당부서 | 생활복지표준과 | 등록일 | 2005-03-17 | 조회수 | 3967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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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방향제, 세정제, 접착제, 얼룩제거제, 광택제, 부동액, 자동차용앞면창유리세정액 등 7종의 생활용품은 금년 10월 22일부터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보호포장을 하여야 시판할 수 있음.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尹敎源)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안전규제 자료를 토대로 세정제 등 7종의 생활용품 중에서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대상품목(안)을 마련하고, 안전기준으로는 국제표준과 부합되는 KS 규격(KS A ISO 8317)을 채택키로 함. ※ 어린이보호포장(안전마개) :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시간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