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동신체 접촉 부분 방부木材(CCA계) 사용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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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admin | 담당부서 | 생활용품안전팀 | 등록일 | 2007-04-26 | 조회수 | 4527 |
첨부파일 | 0425(26일조간)생활용품안전팀,어린이용품안전강화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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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아동신체 접촉 부분 방부木材(CCA계) 사용금지 어린이용품 안전관리 강화 … 크롬 납 등 허용기준 상향 조정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은 어린이용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 날’이 포함된 ’가정의 달’ 5월을 전후하여 어린이들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였다. ※ 공산품 중 어린이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년중 5월에 가장 많이 발생[붙임 1. 어린이용품 위해사례 통계] □ 먼저, 기술표준원은 다양화되는 어린이용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공산품안전관리제도를 개편하면서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용품을 기존 20개 품목에서 28개 품목으로 확대하였으며 ㅇ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놀이기구 등 안전 위해도가 높은 11개 품목을 안전인증대상공산품으로 지정하여 기존의 제품검사에서 제품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점검하는 공장심사 추가 ㅇ학용품, 완구 등 17개 품목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지정하여 업체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정부에 신고 후 유통시키도록 의무화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