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표시된 양만큼 담았는지 확인 조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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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admin | 담당부서 | 계량측정제도과 | 등록일 | 2008-04-02 | 조회수 | 3213 |
첨부파일 | 보도자료-실량상품 시판품조사 계획 보도20080328-송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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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실량표시상품 내용량 조사 실시” 4.2 - 4. 24 포장상품의 내용량에 대한 시판품조사 실시 -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 ㅁ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는 ‘08. 4. 2일 포장상품의 내용량이 표시한 대로 포장되었는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ㅇ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밀가루, 라면 등 24개 분야, 32개 품목에 대하여 시중 유통상품을 구입하고, 그 내용량이 표시한 양 만큼 포장되었는지를 검사한다. ※ 법적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실량표시상품) ※ 실량표시상품 : 실제량이 표시된 상품 중 포장을 개봉하지 않고는 실량을 증감할 수 없는 상품 ㅁ 이번 조사 대상품목은 원자재값 인상으로 인해 가격에 영향을 주는 쌀, 라면 등 생필품과 윤활유, 도료 등 내용량에 대해 소비자가 정확히 알기 어려운 32개 품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