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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레저스포츠용 보호장구 시중유통제품 절반이 안전검사 안 받아
      담당자 이정임 담당부서 생활복지표준과 등록일 2005-11-23 조회수 3902
      첨부파일 안전모 보도자료 (11.24).23) 안전모 보도자료 (11.24).23)
      내용 레저스포츠용 보호장구 시중유통제품 절반이 안전검사 안 받아
      - 안전모 및 보호장구 시판품조사 결과 20개중 25개가 안전검사 미필, 안전모 착용율이 24%에 불과하여 소비자의 안전의식 고취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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