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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불법 전기용품 수입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실시
      담당자 최형옥 담당부서 제품안전정책과 등록일 2005-07-14 조회수 4583
      첨부파일
      내용 ㅇ 지난 ’99년 이후 TV, 냉장고, 등 가정용 전기용품 이외의 사무용, 건축용
          전기용품이 수입시 관세청의 ”세관장 확인 대상품목”에서 제외되면서 전기
          용품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전기용품이 크게 증가 추세에 있음

      ㅇ 이에 따라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전선류, 전동공구 전기맛사지기 등
          불법제품의 수입방지를 위하여 오는 7.22(금) 전기용품 수입업체를 대상
          으로 특별단속계획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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