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경부, 승강기.어린이놀이시설 업무 행안부로 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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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admin |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 등록일 | 2008-05-19 | 조회수 | 3852 |
첨부파일 | 0519(20일조간)안전정책과,승강기[1][1].어린이놀이시설관리행안부로이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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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지경부, 승강기.어린이놀이시설 업무 행안부로 이관 -‘08.5.20, 관련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ㅁ 지식경제부는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기로 하고, 법률 운용부처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안을 오늘(2008.5.20) 입법예고하였다. ㅇ 입법예고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승강기 및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검사, 보수 등 전반적인 안전업무는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산업과 관련된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기구의 제품인증 부분은 지식경제부에서 계속 담당하기로 하였다. ※ 제품인증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승강기 부품 및 어린이놀이기구를 안전인증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지식경제부에서 담당 ㅇ 또한, 승강기 사고의 조사 및 판정 을 위한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와 승강기 검사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도 그 소속이 지식경제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된다. ㅁ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업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것은 국가재난안전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승강기 및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ㅇ 승강기와 어린이 놀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는 시설의 증가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승강기 사고로 인한 119구조 인원수는 교통사고에 이어 전체사고 중 두번째로 많은 실정이다. ※ 승강기 사고로 인한 119구조인원 (‘06)14,471명→(’07) 16,431명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