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제품 안전인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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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admin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등록일 | 2008-12-29 | 조회수 | 4858 |
첨부파일 | 1226_(29일석간)_전기통신제품안전과,_전기제품_안전인증_절차_대폭_간소화.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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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1월 1일부터 저위험 전기제품은 제품시험만 받으면 신고후 바로 판매가 가능 - 내년부터 오디오, 프린터 등 저위험 전자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절차가 간소화되고, 개정된 안전기준의 적용시기가 늦추어지는 등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에는, 주요 전기제품(247개 품목)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판매를 허용하였으나, 최근 다양한 신개발 제품과 융․복합 전기제품 등의 출시가 증가하여 현행 안전인증제도만으로는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고, 기업에서는 신제품을 개발하고도 안전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으로 인해 제품출시 시기가 지연되는 등의 애로가 있어왔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危害수준이 낮은 제품에 대하여는 제품시험만 받으면 바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자율안전확인제도」를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령 개정공포 : ‘08.12.24, 시행규칙 개정공포 : ‘08.12.31(예정) 자율안전확인제도가 적용되는 앰프, 라디오, 프린터 등 95종의 전기제품에 대하여는 공장심사와 연 1회의 정기검사 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공장심사를 받기위해 서류 등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며,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약 30억원 절감되어 2천여업체가 혜택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