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정보보안제품 강제인증 시행 보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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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admin | 담당부서 | 기술규제대응과 | 등록일 | 2008-12-08 | 조회수 | 3454 |
첨부파일 | 1205_(8일조간)_기술규제대응과,_중국_정보보안제품_강제인증_시행_보류.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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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중국 정보보안제품 강제인증 시행 보류 - 한․중 관련회의에서 기업의 기술정보 노출에 대한 심각한 우려표명 - ㅁ 중국은 최근 각국에서 우려하고 있던 13개 정보보안제품에 대한 강제인증의 시행을 전면 보류하고 각국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밝혔다. ㅇ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8일 중국 서안에서 열린 중국의 CCC마크 등 강제인증제도의 주관부서인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와의 제5차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에서 중국의 정보보안제품 강제인증 실시에 대하여 심각히 우려하는 우리측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 CNCA :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ㅇ이에, 류 웨이준 최고기술감독국장은 동 강제인증에 대하여 시행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고 사실상 유보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ㅇ중국의 정보보안제품 강제인증 실시에 대하여 국내 업계는 현재까지 어떤 나라도 상용제품에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기업의 기술정보 유출과 인증획득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증가 등을 이유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왔다. ㅇ당초 중국은 정보보안제품에 대한 인증을 시행하겠다고 WTO에 통보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으로부터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가 안전에 필요한 부분에만 시행할 것 등을 지적받아 왔다. ㅇ한편 본 건과 관련하여 한중 양국은 정보보안제품 인증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보교환과 국내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합의하였다. ㅁ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는 2003년부터 한중 양국간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어 왔으며, 한중 양국간의 무역촉진을 위하여 소비제품을 비롯한 각종 공산품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인증․인정 분야에서 정보교류 및 협력방안을 추진하여 왔다. ㅇ이 밖에도 한중간의 무역확대를 위하여 적합성 평가분야의 양국간 숙련도 시험의 참여확대 및 에너지 절약 제품인증관련 정보교환 등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ㅇ양국은 또한 사우디, 미국 등에서 실시하는 신규 강제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양국간 정보교류 및 공동대응을 통하여 국익을 강화하는데 합의하였다. ※ 정보보안제품 - 관련업체수 : 25개 업체 - 대중국 수출규모 : 87여억원 (RFID와 디지털 가전제품 등으로 확대될 경우 파급영향은 심각) - 중국시장규모 : 8,400억원(2010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