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린이보호포장 안전관리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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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admin | 담당부서 | 생활제품안전과 | 등록일 | 2009-04-23 | 조회수 | 4933 |
첨부파일 | 0422_(23일조간)_생활제품안전과,_어린이보호포장_안전강화로_중독사고_예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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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어린이보호포장 안전관리 강화 - 생활화학 가정용품으로 인한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어린이 보호포장을 하지 않은 6개 제품과 보호포장 신고를 하지 않은 8개 제품 및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6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등 행정조치한다고 밝혔다. * 어린이보호포장 미사용 : 세정제 1개, 워셔액 1개, 부동액 4개 * 보호포장 신고미필 : 부동액 2개, 세정제 3개, 접착제 3개 * 안전기준 미달 제품 : 세정제 1개, 접착제 5개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세정제, 순간접착제 등 생활화학 가정용품에는 메틸알코올, 벤젠, 톨루엔과 같은 유해화학물질이 들어 있어 어린이가 부주의로 마시거나 흡입할 경우에는 중독이나 소화기관 화상과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세정제 등 7개 생활화학 가정용품에 대해 어린이보호포장 사용하였음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한 후 안전(KPS)마크를 부착해서 판매토록 ‘어린이보호포장 신고 의무제도’를 2007년 3월부터 시행하여 왔으며, 동 제도 시행 2년 되는 시점에서 한국생활안전연합과 함께 안전실태를 점검하였다. * 어린이보호포장 :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5세 미만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안전포장 및 용기 (안전마개 등) * 대상품목(7) : 방향제, 세정제, 접착제, 광택제, 얼룩제거제, 부동액, 워셔액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