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심 놀이터’ 안전 관련 규정 등 명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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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효은 | 담당부서 | 안전정책팀 | 등록일 | 2007-06-12 | 조회수 | 3364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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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안심 놀이터’ 안전 관련 규정 등 명확화 기표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인증 및 사고 배상절차 등 담은 ‘안전관리법령’ 입법예고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검사ㆍ인증ㆍ안전교육 등의 절차와 안전사고 시 배상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골자로 하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놀이시설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령(안)을 ‘07.6.13(수)에 입법예고하였다. ※ 어린이놀이시설은 5개 부처 6개 법령에 의해 분산 관리되어 안전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제정ㆍ공포(‘07.1.26)하였으며 ’08.1.27 시행예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령(안)의 주요내용] □「놀이시설법」에 의해 관리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를 실내ㆍ외 놀이터에 놀이기구를 고정시켜 설치하는 것으로 명확히 함 붙임 : 보도자료 전문(놀이시설법 하위법령/안전정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