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근대 도량형기” 문화재 등록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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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성환 | 담당부서 | 계량계측팀 | 등록일 | 2006-11-07 | 조회수 | 3765 |
첨부파일 | 1107 (참고자료) 계량계측팀, 근대 도량형기 문화재 등록 된다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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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대한제국 법률 제1호 시행의 증거물이 문화재로 인정 받아 -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崔甲洪))에서 소장하고 있는 근대기(1905년-1945년) 국가 표준 도량형기 331점이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로 등록예고하였다. 이번 문화재 등록 예고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근대 도량형기의 중요성과 표준의 역사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 도량형기(度量衡器)란 길이와 부피, 무게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도(度)’란 자로 길이를 측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양(量)’은 되로 부피를 측정하는 행위, ‘형(衡)’은 저울을 이용하여 무게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측정들은 일상 생활과 상거래에서 기준이 되는 것으로 기준이 없을 경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 □ 그러나 과거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도량형기가 지역마다 달라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도량형을 정비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대적인 도량형을 도입하기 위하여 1902년(광무 6년)에 계량기 제작,검사하는 기관인 평식원(平式院)이라는 담당 관청을 설립하여 서양식 도량형제(미터법)를 일부 채택하고 1905년(광무 8년)에는 대한제국 법률 제1호로 도량형법을 제정,공포하였다. 당시 고종은 법률 제1호로 도량형법을 제정할 만큼 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