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국 소비제품안전개선법 2월부터 본격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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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admin | 담당부서 | 기술규제대응과 | 등록일 | 2009-02-09 | 조회수 | 3510 |
첨부파일 | 0206_(9일조간)_기술규제대응과,_미국_소비제품안전개선법_2월부터_본격_시행.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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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미국 소비제품안전개선법 2월부터 본격 시행 ◆ 어린이용 제품 중 납 함유량 규제 ◆ ㅁ 오는 2월 10일부터 미국에 유통되는 어린이용 제품 중 납 성분 규제가 시작되어, 납이 600 ppm(0.06 %) 이상 함유된 제품은 미국내 판매가 일체 금지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미국은 지난해 8월 “소비제품안전개선법”을 새로이 제정하고, 11월부터 납함유 페인트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바 있다. - 이번에 규제가 본격화 되는 부분은 어린이용 장신구, 도장이 된 목재 및 금속 완구 등 납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어린이용 제품이다. ㅁ 이러한 미국의 규제는 어린이용품 안전에 대하여 한층 강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09년 2월 10일 이후에 제조된 어린이용품은 1000 ppm(0.1%) 이상의 프탈레이트를 함유하거나 새로운 완구 강제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 판매가 금지되며, * 프탈레이트(Phthalate) :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때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되는 첨가제로,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의 일종 - 납 함유량이 600 ppm 이상인 어린이용 제품은 그 이전에 제조된 상품도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된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