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관공동 해외기술규제대응으로 수출문턱 낮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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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admin | 담당부서 | 기술규제대응과 | 등록일 | 2009-02-18 | 조회수 | 3359 |
첨부파일 | 0217(18일조간) 기술규제대응과, 민관 공동 해외기술규제대응 수출문턱 낮춘다.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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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민관공동 해외기술규제대응으로 수출문턱 낮춘다 - 민관 공동대응으로 對인도 철강수출 차질위기 극복 - □최근 세계경제가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ㅇ 지난 9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TBT 중앙사무국이 설치된 이래 인도/인도네시아의 철강제품 강제인증도입, 에콰도르/사우디아라비아의 적합성인증서 첨부, 중국의 정보보안제품의 강제인증도입 등 곳곳에서 자국민의 안전 및 환경보호를 표명한 신규규제들이 접수되었음. ㅇ 이러한 신규기술규제는 수출국입장에서는 기존의 방식을 변경해야하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 WTO로의 통보 등 국제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관련 기업들이 기술규제 변경사실을 모르고 선적, 통관이 안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음. * WTO에 통보된 통보문 : 875건(‘06) → 1016건(’07) → 1247건(‘08) □ 최근 중앙사무국에서 해결한 사례로 인도정부는 ‘09.2월부터 시행키로 한 철강제품 17개 품목에 대한 강제인증에 대해, ㅇ IS1786(고강도 철근과 철선) 등 3종에 대해서는 철회, IS277(아연도 강판) 등 15종에 대해서는 ‘10.2월로 연기하는 쾌거를 이룸. * IS(Indian Standard) 인도국가규격 ㅇ 이는 지난 12월 관련 국내업체와 일본, 미국, EU 정부간 긴밀한 공조 끝에 이루어낸 성과라 할 수 있음. *붙임 : 보도자료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