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정보보안제품 강제인증 시행 1년 연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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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admin | 담당부서 | 기술규제대응과 | 등록일 | 2009-05-01 | 조회수 | 3601 |
첨부파일 | 0430 중국정보보안제품(기술규제대응과_보도참고자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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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중국 정보보안제품 강제인증 시행 1년 연기 - 강제인증 내년5월까지 연기되며 공공부문용 제품으로 한정될 가능성 - 금년 5월1일부터 시행예정이던 중국 정보보안제품 강제인증(ISCCC)에 대해 규제당국인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NCA)은 ’09.4.29일자로 홈페이지를 통해 “13개품목 정보보안제품의 강제인증” 시행일을 2010.5.1일로 1년 연기함을 공고했다고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밝힘 * CNCA :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1월 중국 서안에서 열린 제5차 한․중 적합성평가소위원회 및 WTO/TBT 위원회 등에서 중국의 정보보안제품 강제인증 실시에 대하여 심각히 우려하는 우리측 입장을 전달한 바 있는데,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거센 반발과 ‘09.4.24일자 일본 요미우리 신문 등 국내외 언론보도와 일본 관방장관의 대응 등 국제적인 반발이 거세진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금번 공고에서 “국가 조달 법령의 보완”이 언급된 것을 보면 동 규제의 적용범위를 공공부문용 정보보안제품으로 한정할 가능성을 비친 것으로 향후 주목할 필요 붙임 : 보도자료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