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정보보안제품 강제인증에 국제공조 계속된다 | ||||||
---|---|---|---|---|---|---|---|
담당자 | admin | 담당부서 | 기술규제대응과 | 등록일 | 2009-05-19 | 조회수 | 3741 |
첨부파일 | 0518 (19일조간) 기술규제대응과, 중국 정보보안제품 강제인증 국제공조 대응.hwp |
||||||
내용 |
중국 정보보안제품 강제인증에 국제공조 계속된다 ◆ 기술표준원, 중국측 연기발표후에도 한․미․일 공조 더욱 강화 ◆ □ 중국 정보보안제품 인증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한․미․일은 국제 공조를 계속하기로 하고, 기표원 기술규제대응과장이 ‘09.5.1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방문하고 지경부 무역투자실장이 ’09.5.18일 일본 경산성 방문시 동 인증건을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국제 공조를 펼친다. ○ 한미일 3국은 ’08.12월 일본에서의 협의이후 긴밀히 협력을 해오고 있으며, 미국 USTR TBT과장도 ‘09.3월 방한하여 한미 양국간 공조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 금번 USTR 방문시 한미 양국은 중국 정보보안제품 강제인증에 지속적인 정보교환 및 공동대응을 재확인하고, ○ 중국의 이번 인증제도에 의도적인 모호성이 있어, 정부조달 범위에 국영기업까지 확대시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였으며 ○ 우리측에서 인증대상으로 기 발표한 13개제품 이외에도 정보보안 기능이 탑재된 PC,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로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미측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조속히 자국내 기업 등과 협의후 입장을 정리하기로 하였다. ○ 또한, 앞으로도 양자채널, WTO/TBT 위원회 및 EU, 일본 등과 공조를 통해 인증제도관련 소스코드 공개시 기업비밀의 유출․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는데 공동 협력을 하기로 하였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