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동,성인용섬유제품 및 가죽제품 유해물질 안전기준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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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소영 | 담당부서 | 생활제품안전과 | 등록일 | 2009-06-26 | 조회수 | 6221 |
첨부파일 | 0625 (26일조간) 생활제품안전과, 아동[1].성인용섬유제품 및 가죽제품 유해물질 안전기준 도입.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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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아동,성인용섬유제품 및 가죽제품 유해물질 안전기준 도입 - 섬유제품 안전기준안 입안예고, ‘10년 1월부터 시행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그 동안「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관리체계를 개편하고 피부 간접접촉 섬유제품에도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화학물질의 안전요건을 추가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힘 ㅇ그 동안 24개월 미만의 유아용과 속옷류만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을 관리해 왔으나 최근 면바지, 모피제품 및 가죽제품에서 유해물질이다량검출되는등소비자안전을위협하고있어 아동복은 물론 성인복까지 유해물질을 관리함 *기술표준원 조사결과(‘08.10) : 면바지 40개 제품 중 36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21~645㎎/㎏ 검출 □ 자율안전확인대상 품목으로 관리해 오던 “유아용 및 접촉성 섬유제품”에 대하여는 아동용 섬유제품을 유아용 섬유제품과 같이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하여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성인용 “접촉성 섬유제품”은 안전․품질표시품목으로 전환함 ㅇ연령별 적용대상을 유아용 섬유제품은 현행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이하로, 아동용 섬유제품은 36개월 초과~12세 이하로 구분하여 보다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ㅇ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안전관리 유해물질 중 그 동안 검출빈도가 거의 없는 델드린, 염소화페놀류를 제외하고 납을 추가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