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철근 원산지 및 강종(鋼種) 식별 표시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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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admin | 담당부서 | 소재나노표준과 | 등록일 | 2009-06-23 | 조회수 | 5004 |
첨부파일 | 0622 (23일조간) 소재나노표준과, 철근 KS 개정으로 건설산업 선진화 수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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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철근 원산지 및 강종(鋼種) 식별 표시 강화 - 철근 한국산업표준(KS D 3504) 개정 - 기술표준원은 철근 낱개마다 원산지, 제조자, 호칭지름, 강종(일반철근, 고강도 철근, 용접철근 등)을 1.5m 이하의 간격마다 반복적으로 표면에 양각 표시토록 한국산업표준(이하 KS)를 개정고시(‘09.6.5)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0년 6월부터 전면 시행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철근의 원산지 및 강종의 식별 표시를 강화함에 따라 KS 인증을 받지 못한 철근이나 KS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철근의 유통 및 사용을 근절시켜 건설현장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철근은 건설기술관리법상 KS 인증제품을 사용토록 규정(‘09.3.22 시행)됨에 따라 ‘09년에만 3개의 외국업체(일본 2, 중국 1)가 인증을 취득하였고 중국, 터키 등의 철근 제조사로부터 KS 인증에 대한 문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유사표시의 저질 제품이 수입될 경우 KS 인증제품과 혼동될 우려가 제기되어 왔었다. * 철근 KS 인증업체 수(‘09.5월말 현재) : 34개업체(중국 2개업체, 일본 7개업체). 개정 전 KS에는 제조자(또는 그 약호)와 호칭지름만을 간격에 대한 규정없이 표면에 양각으로 표시하고 강종은 양쪽 끝부분에 페인트를 칠하여 표시토록 하고 있어 표시부분이 망실시 원산지와 강종 구분이 곤란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표시사항의 문제점 해결은 물론이고 강종 구분을 위한IGHT: 160%; LETTER-SPACING: -1.5pt”>페인트 도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환경오염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