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리튬2차전지 7월부터 안전관리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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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소영 | 담당부서 | 생활제품안전과 | 등록일 | 2009-06-23 | 조회수 | 5560 |
첨부파일 | 0622_(참고자료)_생활제품안전과,_리튬2차전지_7월부터_안전관리_강화2.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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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리튬2차전지 7월부터 안전관리 강화 - 기술표준원, 12월말까지 자율안전확인 표시 계도기간 부여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소비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휴대용 컴퓨터, 휴대전화 등 휴대기기의 핵심부품으로 사용되는 리튬2차전지를 오는 7월1일부터「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 대상 품목에 포함하여 관리한다고 밝힘 ㅇ이에 따라 리튬2차전지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지정된 자율안전확인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제품의 모델별로 제품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자율안전확인시험․검사기관:한국화학시험연구원,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연구원 ㅇ안전기준에적합한제품에는안전마크,자율안전신고번호,제품의 모델명 등 자율안전 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아울러 리튬2차전지 제품에의 표시사항 변경 등 준비기간 및 국․내외 산업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금년 12월말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자율안전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유예한다고 설명함 *기술표준원홈페이지(www.kats.go.kr) 및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 참조 붙임: 보도자료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