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전거 안전기준 대폭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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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소영 | 담당부서 | 생활제품안전과 | 등록일 | 2009-07-09 | 조회수 | 6612 |
첨부파일 | 0709 (10일조간) 생활제품안전과 이륜자전거 안전기준 강화.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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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자전거 안전기준 대폭 강화 -차체 내구성 안전요건 추가 및 석면함유 패드 사용 금지- □녹색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산업 육성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자전거 수요의 급증에 발맞추어자전거의안전기준이대폭 강화됨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자전거 안전요건을 독일, 영국 등 선진 유럽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EN 규격의 피로시험을 도입하여 자전거의 내구성을 확보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안전기준 개정안을 7월10일 입안예고함 ㅇ대부분의 자전거 차체파손은 반복하중에 의한 피로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행 안전기준의 경우 내진성과 내충격성에 대한 기준치만 설정되어 있고 내구성에 대한 기준치가 미흡하여 안전확보에 한계가 있음 ㅇ이러한 안전요건 강화의 필요성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국내 유통 중인 35개 자전거에 대해 피로시험을 한 결과에서도 알 수 있음 - 종전 기준에 의해 시험을 한 경우에는 안전기준 부적합제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피로시험을 한 결과 2개 제품에서 차체가 갈라지는 등의 결함이 발생 □ 기술표준원은 이번 자전거의 안전기준 개정에서는 석면함유 브레이크 패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 ㅇ이러한 조치는 기술표준원이 지난 5월하순부터 6월초순에 자전거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브레이크 패드의 석면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9대에서 백석면이 2%씩 검출되는 등 안전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임 ㅇ석면은 주로 10만원~30만원대의 중저가 수입제품 중 밴드 브레이크를 사용한 제품에서 검출됨 *붙임 : 보도자료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