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3차에 걸친 석면사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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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소영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등록일 | 2009-07-23 | 조회수 | 4203 |
첨부파일 | 보도자료(7[1].23조간) _3차에 걸친 석면사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최종).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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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3차에 걸친 석면사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총 46개 품목 524개 제품 중 냉장고․오토바이 등 6개 품목 17개 제품서 석면검출- -기표원, 해당 제품 판매중지․수거…관련 규정 개정 및 입안예고- □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냉장고, 풍선, 자전거, 벽지 등 6개 품목 17개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판매중지 및 수거 조치했다. ㅇ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석면을 폐암이나 석면폐, 늑막 또는 흉막에 생기는 암인 악석중피종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 기술표준원은 지난 4월5일부터 6월20일까지 총 3차에 걸쳐 석면사용 가능성이 높은 46개 품목 524개 공산품을 대상으로 석면사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붙임 2] 참고) ㅇ 그 결과 전기스토브(1개), 전기냉장고(1개), 풍선(1개), 이륜자전거(11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2개), 벽지(1개)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해당업체에 이를 통보하고 판매중지 및 수거 조치했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