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원통형 전기스토브 불법제품 많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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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소영 | 담당부서 | 안전품질정책과 | 등록일 | 2009-12-18 | 조회수 | 6086 |
첨부파일 | 1217 (18일조간) 제품안전조사팀, 원통형 전기스토브 불법제품 많아.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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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원통형 전기스토브 불법제품 많아 ! - 전기매트 등 16개 전기난방용품 판매금지 조치 - □ 기술표준원은 182개 동절기 전기용품에 대해 시판품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음. 이번 시판품조사는 지난 10월10일부터 12월11일까지 시중에서 판매 중인 동절기 전기용품 11개 품목 182개 제품을 구입하여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함 ㅇ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동절기 전기제품이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원통형 전기스토브가 13개 제품 중 12개 제품이 불법 또는 불량제품으로 조사되어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7개 제품은 안전인증을 취득할 때는 방열판을 부착하여 “이상운전시험” 항목을 제외받고 실제로 시중에 판매할 때는 이를 제거하고 판매함으로써 화재 등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 이상운전시험 : 방열판이 없는 전열제품을 벽에 가깝게 놓고 운전하여 일정온도 이하를 유지 - 5개 제품은 충전부 감전보호, 온도상승, 방화안전망 간격 등에서 안전기준에 미달되어 인증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음 ㅇ또한 일반 전기스토브 2개 제품 및 전기라디에이터 1개 제품도 충전부 감전보호, 온도상승, 경사면(15°각도)전도시험 등에서 안전기준에 미달 되었고 전기매트의 경우, 1개 제품이 표면온도가 안전기준(50℃이하)보다 훨씬 높은 83℃까지 상승되어 사용자가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었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