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해물질 함유 학용품 설 자리 없어진다 | ||||||
---|---|---|---|---|---|---|---|
담당자 | 최소영 | 담당부서 | 생활제품안전과 | 등록일 | 2009-12-17 | 조회수 | 4971 |
첨부파일 | 1215 (16일조간) 생활제품안전과, 유해물질 함유 학용품 설 자리 없어진다.hwp |
||||||
내용 |
유해물질 함유 학용품 설 자리 없어진다 -연필공책마킹펜류 등 17개 어린이용 문구제품 안전기준 강화-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학용품에 대해 중금속,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의 기준치를 강화하고 독성있는 향료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학용품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내년 2월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ㅇ해당 품목은 크레용․크레파스, 연필류 및 연필심 등 17개 품목임 *대상 학용품 : 크레용․크레파스, 연필류 및 연필심, 샤프연필 및 샤프심, 지우개, 파스텔, 수채그림물감, 분필, 마킹펜류, 연필깎이, 팔레트, 필통, 책받침, 색종이, 공책, 스케치북, 찰흙, 문구용풀 등임 ㅇ그 동안 지우개 등 일부 학용품에 대해 중금속, 프탈레이트가소제와 독성향료의 사용을 제한해 왔으나, 그 외의 학용품에서도 유해물질 등이 검출됨에 따라 거의 모든 학용품을 대상으로 기준을 적용하게 됨 □ 또한, 마킹펜류의 안전성조사 결과 45개 제품 중 10개 제품에서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되었다며, 칠판에 쓰는 분필형 제품도 안전기준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발암성 물질 또는 발암성 추정물질 함유 유기용제 잉크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설명함 ㅇ이 외에도 학용품용 물감, 파스텔 등을 신체 분장용으로 사용한 소비자의 피부질환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크레용․크레파스, 파스텔, 수채그림물감, 마킹펜류에 대하여는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피부에 사용 금지” 문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