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령자.시각장애인을 위한 제품 안전기준 마련 | ||||||
---|---|---|---|---|---|---|---|
담당자 | 최소영 | 담당부서 | 생활제품안전과 | 등록일 | 2009-12-10 | 조회수 | 4355 |
첨부파일 | 1209 (10일조간) 생활제품안전과, 고령자용품 안전기준 제정[1].hwp |
||||||
내용 |
고령자.시각장애인을 위한 제품 안전기준 마련 - 고령자위치추적기 등 6개 품목 공산품 안전기준 제.개정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위해․위험으로부터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와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품 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힘 ㅇ고령자를 위한 품목으로 새로이 안전․품질표시기준을 제정한 품목은 고령자용 신발, 고령자 위치추적기, 고령자용 목욕의자, 고령자용 휠체어 테이블이며 개정한 품목은 고령자용 지팡이임 - 이로써 고령자를 위한 안전관리대상 품목은 종전 보행 보조차, 고령자용 보행차, 고령자용 지팡이 등 3개 품목에 불과하였으나 이번에 4개 품목이 추가됨으로써 7개 품목으로 늘어남 ㅇ아울러 시각장애인을 위한 품목으로 시각장애인용지팡이의 안전․품질표시기준도 제정함 □ 기술표준원은 이번에 제․개정되는 고령자․시각장애인용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은 친서민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안전취약계층의 제품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품목의 제품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함 *첨부 : 보도자료 전문 |